상속등기 · 옛 제적부 소실
옛 제적부가 실제 소실돼 필요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 등본 등에 더해,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자료상 상속인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남은 자료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실제 발급 불가인지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멸실 우려로 제적등본이 재작성된 경우는 별도로 구별하세요.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옛 제적부가 실제 소실되는 등 필요한 제적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공동상속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로 상속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신청인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발급 화면 오류·등록기준지 착오 등으로 아직 제적부 소실과 발급 불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멸실 우려로 제적등본이 재작성돼 현행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의 §13 제3항 적용
- 누락된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자격을 둘러싼 실제 분쟁을 진술서만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 단독상속인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 방식의 요건이 맞는지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제적부가 실제로 발급 불가한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돌아가신 조부의 옛 제적등본이 필요한데 가족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지 못해 “옛 기록이 없어 상속등기는 불가능한가요?”라고 묻습니다. 화면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과 제적부가 소실돼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 가능 자료와 남아 있는 등록자료, 필요한 경우 등록관서에서 확인할 발급 가능 여부를 구분해 보세요. 제적부의 실제 소실 등으로 발급 불가한 사건이라면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의 대체 첨부자료를 검토합니다.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없는데 가족의 기억만으로 명단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G1871·EFAMILY]
- 발급하려는 제적등본이 누구의 어느 시기 기록인지
- 실제 소실·발급 불가인지, 단순 검색·입력 오류인지
- 가족관계등록부와 발급 가능한 다른 제적부가 무엇인지
남아 있는 공적 기록으로 상속관계를 먼저 연결합니다
현행 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은 필요한 제적부가 소실되는 등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은 기록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배우자·자녀와 중간 사망·입양·전적 등 상속인 범위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어느 지점까지 확인되는지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예규 제13조 제1항도 전적 전 제적등본, 분가 전 호주의 제적등본 등 신분변동이 연결되도록 필요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한 장이 없어도 남은 기록은 최대한 모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언제나 대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G1871] [R46]
-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의 사망·가족관계 표시
-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 등본과 전적·분가·혼인 기록의 연결
- 중간 사망·입양·누락 의심 사항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의 두 내용을 빠뜨리지 마세요
제13조 제2항은 공적 기록에 더해 공동상속인들이 연서한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진술에는 해당 제적부 소실 등으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과, 신청서 및 남은 첨부자료에 따른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의 메모나 대표자 한 사람의 설명만을 곧바로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로 취급하지 마세요. 진술서는 소실된 제적등본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남아 있는 공적 증명자료를 전부 생략하게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G1871]
- 발급받을 수 없는 제적부와 사유를 특정
- 신청자료에 따른 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
-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연서와 남은 공적 자료를 함께 점검
다른 상속인이 의심되면 진술서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같은 제13조 제2항 단서는 제출된 자료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제적부에 다른 자녀·혼인·입양 기록이 보이거나 중간 가족관계가 끊겼다면 “우리가 아는 상속인은 여기뿐”이라는 진술만으로 빠진 사람이 없다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그 기록의 인물과 시기를 추가 공적 자료로 대조하고 등기소의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다른 상속인이 확인되면 먼저 상속인 범위·신청인·협의 참가자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예규의 대체자료 허용을 모든 불일치의 자동 수리로 읽지 않습니다. [G1871]
- 남은 자료에 새 자녀·입양·혼인 또는 분가 표시가 있는지
- 발급 불가 기록이 연결 관계에서 어느 부분을 비우는지
- 보정·추가 증명 필요 여부와 실제 상속인 범위
멸실 우려로 재작성된 등본은 다른 분기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상속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 이전의 제적등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3조 제2항처럼 제적부 소실 등으로 등본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과 다릅니다. 현재 재작성된 제적등본이 발급되고 그 기록으로 상속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면 제3항의 범위를 먼저 보세요. 반대로 재작성본에도 상속인을 의심할 누락이나 다른 자료와 충돌이 있다면 추가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후에는 등기관의 보정 요청과 실제 상속등기 기입 결과를 확인하세요. [G1871] [R46]
- 재작성된 제적등본을 실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재작성 이전 원본 별도첨부를 요구받는 상황인지
- 신청인·지분·부동산 표시와 보정·완료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제적등본을 못 찾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과 진술서만 내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제적부 소실 등으로 실제 발급 불가한지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 등본으로 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의 내용과 다른 상속인 의심 특별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진술서는 공동상속인 중 대표 한 명만 써도 되나요?
예규 제13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메모를 당연히 같은 서류로 보지 말고, 실제 공동상속인 범위와 연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남은 제적부에 모르는 자녀 이름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피상속인의 관계·사망·상속포기 등 자료를 대조해 상속인 명단과 신청자료를 다시 정리한 뒤 진행하세요. 단순히 부존재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옛 제적등본이 재작성돼 발급된다면 소실 사례와 같나요?
다릅니다. 멸실 우려로 재작성된 제적등본을 상속증명 자료로 첨부한 경우에는 예규 제13조 제3항이 재작성 전 등본의 별도 첨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재작성본과 다른 기록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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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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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는 필요한 제적등본을 실제 발급받지 못한 경위, 남아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다른 제적등본, 피상속인부터 현재 상속인까지의 관계도, 상속인 명단에 의심되는 누락·입양·중간 사망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의 필요 내용과 보정 가능성을 사건 자료로 검토합니다. 등기신청 대리·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 사건업무는 별도 보수·실비가 들 수 있고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