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내가 죽으면 집을 주겠다”는 말은 유언이 무효여도 효력이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언 형식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사인증여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제안하고 상대방이 승낙한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을 촬영한 자녀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합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생전 상대방에게 약속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문서·녹음·영상과 참석자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고인이 사망 후 특정 재산을 주겠다고 말하거나 적었으나 유언 방식의 하자가 문제인 경우
  • 받기로 한 사람이 생전에 약속을 듣고 수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고인이 생전에 즉시 주기로 한 일반 증여계약의 이행 문제
  • 유언 방식이 이미 적법하고 유증 자체를 집행하는 경우
  • 사인증여가 성립했다고 전제한 채 철회 가능성만 다투는 경우
  • 다른 수증자·상속인의 권리 범위를 결론 없이 생략한 등기 청구

유언과 사인증여는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다302237은 유증은 단독행위, 사인증여는 생전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라고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유언 방식이 잘못됐다면 사인증여가 가능한지 새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석하거나 유언장을 나중에 발견한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려는 유언의 형식이 무효였던 사건에서, 촬영 현장에 있던 일부 자녀에게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고인이 유언장을 대여금고에 넣어 둔 채 사망해 상대방에게 청약이 도달하지 않은 사건에서 사인증여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진짜 계약이었다면 등기 판단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0다293773은 고인이 생전에 무상 수여를 약정하고 수증자가 승낙했다면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며, 사망 후 그 계약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망 후 약속이 유효하다는 뜻이 아니므로 청약·승낙·대상 재산·다른 권리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당사자별 주장을 분리합니다

사망 후 발견된 종이 한 장과 생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 자료는 증거 가치가 다릅니다. 원본 보존, 작성·전달 시점, 참석자, 수락 문구를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의 이해관계도 같이 기록하세요. 유언 검인이나 형식 검토만으로 사인증여 성립이 자동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고인의 원본 문서·영상·녹음과 생성시각
  • 고인이 누구에게 언제 약속을 전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수증자가 생전에 수락한 메시지·진술
  • 사망일, 상속인 관계, 대상 재산 등기부
  • 다른 가족에게 약속한 내용과 고인의 전체 분배 의사

다음 단계

  1. 문서가 유언인지 계약인지, 효력 발생을 사망 때로 정했는지 문구를 읽는다.
  2. 유언 형식 요건은 별도로 검토한다.
  3. 사인증여 주장이면 고인의 생전 청약 도달과 수증자 승낙의 시점·내용을 확인한다.
  4. 일부 가족만 참석했다면 전체 분배 의사와 다른 가족과의 형평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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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