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등기 전에 사망하면 증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망만으로 생전 증여 약속의 성립이나 소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승낙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됐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됐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문제가 생기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제558조에 따라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 전이라면 상속인에게 곧바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문서와 해제 의사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고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승낙했지만 고인 명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 수증자와 상속인이 증여계약의 서면 및 미이행 부분을 다투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나 유증
  • 이미 수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재산의 반환분쟁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한 경우의 별도 법리
  • 유류분·특별수익 계산 자체

사망과 증여계약의 성립은 다른 질문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자의 무상 수여 의사와 수증자의 승낙을 증여의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 고인이 생전에 단순히 “주겠다”고 말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는지와 언제 효력이 생기는 약속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만, 이것만으로 미완료 증여의 등기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면의 증여 의사와 실제 등기 완료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의 해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이 아니어도 증여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나타나면 서면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의 작성자·상대방·문구·교부 경위를 함께 검토하세요.

구두 약속과 해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03다1755는 고인이 생전 구두 증여한 부동산 지분 중 이미 등기한 지분은 상속인이 해제할 수 없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지분은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58조 역시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별도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해제 전 수증자의 사용·수익을 곧바로 무단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제 통지와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하세요.

기존 증여등기 준비 글과 판단이 다릅니다

일반 증여등기 준비는 서류와 절차 중심입니다. 이 글의 질문은 증여자가 이미 사망했고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때 계약과 해제 항변이 남는지입니다. 사망 때 처음 효력이 생기도록 정한 약속이라면 사인증여·유증의 별도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준비할 자료

  • 증여 약속 당시 작성·교부된 계약서, 메시지, 녹음과 작성 경위
  • 수증자의 승낙과 도달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 신청·교부 자료
  • 고인의 사망일 및 상속인 확인 자료
  • 해제·철회 통지의 내용과 도달 자료

다음 단계

  1. 약속이 생전 즉시 효력 증여인지 사망 시 효력 증여인지 문구와 경위로 나눈다.
  2. 증여자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수증자가 승낙했는지 확인한다.
  3. 등기 및 그 밖의 이행이 어디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한다.
  4. 상속인과 수증자의 해제 통지·답변을 보존하고 미이행 부분의 등기 청구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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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