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하나의 날짜와 한 장의 가격표로 모든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 가액을 살피고, 남아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와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판단할 때는 분할 시의 대상재산 가액을 살핍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한 상속인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다툰다면 두 시점의 자료를 분리해 준비하세요. [P1]

AI로 제작한 가상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가족,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사건 증거가 아닙니다.
같은 집인데 왜 가격을 두 번 보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남겼고 자녀 두 명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집을 가져가고 다른 한 명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자고 합니다. 사망 후 시간이 지나 집값이 변했다면 “사망일 가격으로만 정산하자”거나 “오늘 가격으로 생전 증여까지 모두 다시 계산하자”는 양쪽 주장 모두 평가 목적을 섞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로 분할할 때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해 취득 가능한 가액과 차액정산 여부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임의로 ‘오늘 날짜’를 감정기준일로 확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분할 시점과 제출 자료의 평가기준일은 절차 진행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P1]
두 칸은 서로 다른 법률 판단을 보여 줍니다. 모든 사건에 감정 두 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시가격만 제출하면 정산액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법이 정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한 자료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필요한 평가 시점과 공시기준일이 같은지, 대상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설명하는 데 충분한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공시가격 자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곧바로 법원이 인정할 분할 시 가액이나 형제에게 지급할 금액이라는 규칙은 아닙니다. [S1·P1]
실거래 자료는 어느 물건이 언제 거래됐는지, 감정평가서는 어느 부동산을 어느 기준일과 조건으로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비슷한 단지의 거래라고 해서 면적·층·권리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감정을 검토하게 되는지, 기존 자료로 충분한지는 사건의 다툼과 제출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 받아 둔 감정평가서 한 장이 법원의 판단을 자동으로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P1의 평가 원칙에서 도출한 자료 준비 조언]
자료마다 확인할 질문을 정리한 실무용 도해입니다. 증거의 우열이나 법원이 채택할 가액을 미리 정한 표가 아닙니다.
먼저 챙길 것 세 가지
- 재산과 시점을 확정합니다. 사망일, 현재 등기사항, 분할을 구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사이 처분·변동 내역을 한 장에 적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있었지만 분할 시 이미 처분된 재산은 그 재산 자체와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P1]
- 가액 자료에 기준일을 씁니다. 사망 당시와 분할 시점을 설명할 공시가격, 인근 거래사례, 기존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각각 기준일·대상·조건을 표시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숫자를 같은 가격인 것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S1·P1]
- 원하는 분할안을 적습니다. 누가 집을 취득하기를 원하는지,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다른 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P1]
준비자료는 가족관계·사망일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시점이 표시된 공시가격·거래사례, 보유한 감정평가서, 생전 증여·유증·기여분 관련 자료, 상속인별 희망 분할안입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다투는 사건은 단순히 집값을 나누는 계산보다 먼저 그 사실과 적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P1]
자주 묻는 질문 —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야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일률적인 선행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과 다투는 시점,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에서 필요한 보완·감정 여부를 판단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값이 올랐으니 상속분 비율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가격 변동만으로 비율과 최종 정산을 같은 문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실제 분할 방법의 평가 단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P1]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1차 자료는 2026-09-30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평가와 현물분할 법리를 제시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에 따른 특별수익의 예외는 개별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그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상속세·취득세, 매매가격을 이 결정의 계산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P1]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99·100·101 결정: 판결요지 [1]의 상속개시 당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 [2]의 처분된 재산과 대상재산 구별, [3]의 분할 시 전체 대상재산 평가와 차액정산, 이유 1. 다.의 분할 방법.
- [S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값. 이 조항만으로 개별 상속분할 사건의 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집의 평가액과 분할 방법이 다투어진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두 시점의 자료와 희망 분할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정산금·심판 결과 또는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