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종중 대표자 사망과 매각등기
등기부의 소유자가 종중이고 사망한 사람은 등기기록에 적힌 대표자라면, 그 사람의 상속인 앞으로 종중 토지의 상속등기부터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종중이 매도인이며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에 남은 옛 대표자를 새 대표자로 바꾸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대표자 선임자료와 종중 토지의 처분결의 자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는 종중이고 대표자란에 사망한 종중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남은 경우
-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을 등기의무자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망자가 부동산의 개인 소유자로 직접 등기된 경우의 상속등기
- 대표자 표시가 처음부터 없거나, 단체 명칭·동일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등기기록
- 대표자 선출결의 또는 부동산 처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가처분
- 법인격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 변경등기
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종중의 등기기록상 대표자인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한 종중 명의로 토지가 등기돼 있고 등기기록의 대표자란에는 얼마 전 사망한 종중 회장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종중은 새 회장을 뽑고 그 토지를 매도하려 합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대표자 표시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민법 제275조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이고 종중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그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가 종중 토지의 소유자로 바뀌는 상속등기를 할 이유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고인 개인이 소유자로 적혀 있다면 이 글의 종중 대표자 변경 경로가 아닙니다. [M275] [R26]
- 소유권란의 등기명의인이 종중인지 개인인지 확인
- 사망자는 소유자인지, 등기기록상 대표자인지 구분
- 종중이 실제 매도인·등기의무자인지 계약 자료와 대조
새 대표자 선임자료와 종중의 규약을 먼저 맞추세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업무처리지침인 등기예규 제1621호는 종중의 규약과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분합니다. 대표자 선임증명은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제로 선임됐다는 자료여야 하며, 예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단체등록증명서만으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도 규약과 대표자 증명정보, 대표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정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자료만으로 새 대표자가 정해졌다고 보지 말고, 규약의 선임기관·정족수·회의록 등 실제 선임 경위를 확인하세요. 선임 효력이 다투어지면 신청인 자격부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G1621] [R48]
- 종중의 정관·규약과 대표자 임면 조항
- 규약에 맞춘 새 대표자 선임결의·회의록 등 증명자료
- 새 대표자 인적사항 자료와 사망·선임 경위 자료
종중이 매도인이라면 새 대표자 표시변경을 이전등기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1903-9는 종중 명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새 대표자가 다른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그 선례는 새 대표자가 등기의무자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를 바꾸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종중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옮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같은 종중의 등기기록상 대표자 표시를 실제 신청대표자와 맞추는 선행등기입니다. 종중 대표자의 나중 변경은 표시변경의 문제이고, 처음부터 종중 명칭 자체를 잘못 적은 경우의 표시경정과도 구별됩니다. [S2019·S7-27·R26]
- 기록된 옛 대표자와 현재 신청할 새 대표자 대조
- 새 대표자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 그다음 종중을 등기의무자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표자 선임과 토지 처분결의는 별도 판단입니다
새 대표자가 선임됐다는 사실만으로 종중 토지를 처분할 내부 권한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게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그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등기예규 제1621호는 다만 정관·규약이 소유 부동산 처분에 그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의 예외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회장 선출 회의록과 매각 승인 자료를 같은 서류라고 단정하지 말고, 규약의 처분권한·결의요건·매각 대상 토지를 각각 대조하세요. [M276] [R48] [G1621]
- 규약에 따른 부동산 처분기관·결의요건 확인
- 매각 대상 토지가 특정된 결의 또는 규약상 예외 자료 대조
- 대표자 선임 의결과 부동산 처분 의결의 목적을 구별
신청 순서를 정리하고 상속인 서류를 종중 소유권 자료로 바꾸지 마세요
이 사례에서는 최신 종중 명의 등기기록, 규약, 새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표자 인적사항 자료와 토지 처분에 필요한 결의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록상 옛 대표자와 현재 새 대표자가 다른 상태라면 선례 201903-9의 선행 표시변경 신청을 설계한 뒤, 종중이 매도인인 후속 소유권이전 신청을 준비합니다. 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한 이 흐름과 고인 개인의 재산·채무 상속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기록에 대표자 표시가 전혀 없거나 종중의 동일성·대표권이 다투어진다면 이 글의 순서를 그대로 접수하지 말고 실제 기록과 원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S2019] [G1621] [R26] [R48]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에서 종중이 같은 주체인지 확인
- 대표자 표시변경과 후속 소유권이전 신청의 순서 설정
- 대표자 자격·처분결의 자료를 상속인 신분자료와 혼동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고인 대표자의 자녀가 종중 땅의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이 종중이고 고인은 대표자로만 기록된 이 사례라면 종중 토지를 고인 개인의 소유처럼 상속등기하지 않습니다. 종중은 그대로 등기의무자이고, 적법한 새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신청합니다. 고인 개인 명의 토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새 대표자를 뽑았으니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면 되나요?
등기기록에 옛 대표자가 적혀 있고 새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1903-9에 따라 먼저 새 대표자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임자료도 규약과 대조하세요.
대표자 선출 회의록 하나면 토지 매각결의까지 충분한가요?
자동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자 선임과 총유물 처분은 다른 의결 목적입니다.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매각이라면 규약상 처분절차와 민법 제276조·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의 결의자료를 확인하고, 규약이 그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에 옛 대표자 이름이 아예 없으면 같은 표시변경을 먼저 하나요?
그 경우는 선례 201903-9의 “기록된 대표자와 새 대표자가 다른”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등기예규 제1621호 제5조는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의 추가 표시변경 절차를 따로 정하므로, 실제 등기기록과 신청 목적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2019]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1903-9 · 종중의 새 대표자 소유권이전 신청 전 표시변경 선행 · ·
- [G1621] 대법원 등기예규 제1621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3·5 · ·
- [S7-27] 대법원 등기선례 7-27 · 종중 대표자 변경의 표시변경과 처음부터 잘못된 명칭의 경정 구별 · ·
- [M275] 민법 제275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물건 총유 · ·
- [M276]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처분 · ·
- [R26]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 ·
- [R48]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 법인 아닌 사단의 첨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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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