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버지 빚을 상속포기했는데 내가 보증인이라면 끝인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본인이 별도로 체결한 유효한 보증계약상의 채무까지 지우는 행위는 아닙니다. 민법 제428조상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의 보증책임을 상속채무와 나누어 확인하세요. 보증의 서면 방식·근보증 최고액 규정인 제428조의2·제428조의3은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제428조의2 제3항의 이미 이행한 한도 예외도 있으므로 체결·갱신일, 서명, 이행내역과 보증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보증책임, 청구 근거부터 나눠 보세요
채권자는 어떤 지위를 근거로 청구하나요?

고인의 빚을 상속했다는 청구

상속포기 수리자료와 상속채무 청구 내용을 대조합니다.

내가 직접 보증인이라는 청구

상속포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서명·계약 범위·주채무를 확인합니다.

직접 보증이라면 계약 시점을 확인2016년 2월 4일 이후 새 체결·기간 갱신인지 살피고, 그 전 계약은 당시 법률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명목·날짜를 분리해 서면 방식 하자 예외와 잔액을 검토합니다.

상속채무와 자기 보증채무를 나눕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빚을 청구하는지, 본인의 직접 보증계약으로 청구하는지 구별하세요. 제1042조의 소급효는 상속 지위에 작용하고, 제428조의 보증채무는 보증인 자신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이 두 규정을 결합한 판단이므로 실제 보증 성립·잔액·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결·갱신일에 맞는 보증 방식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28조의2의 서명·날인 서면 방식과 제428조의3의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은 법률 제13125호 시행일인 2016년 2월 4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 계약에 현행 방식 조문을 곧바로 대입하지 말고 당시 법률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방식 하자 예외를 확인합니다

현행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 그 이행한 한도에서 서면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급일·금액·지급 명목과 잔액을 확인하고, 방식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미 낸 돈까지 일률적으로 돌려받는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심판문만 보내고 법원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수리자료는 상속채무 청구에 대응할 자료지만 자기 보증채무 청구까지 자동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확인하고 보증 성립·범위와 주채무 내역을 정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고인의 대출약정서·주채무 잔액 및 변동내역
  • 본인 명의 보증서·서명·최고액·보증기간 및 갱신자료
  • 본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날짜·지급 명목 증빙
  • 상속포기 수리심판문·고지 자료
  • 채권자의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송달일

다음 단계

  1. 채권자의 청구원인을 상속채무/본인 보증채무로 구별
  2. 보증계약 체결·기간 갱신일로 제428조의2·제428조의3 적용 여부 확인
  3. 서명·한도·기지급액·주채무 잔액 및 법원 제출기한 점검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본인 보증채무가 아닌 상속채무 청구라면, 상속포기 후 채권자 연락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서·고지서·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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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