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보증인에게 독촉이 오면 주채무자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434조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인이 무조건 주채무자 대신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변제·하자·상계채권의 성립과 금액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를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경우

  • 대여금·거래대금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했거나 채권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보증서보다 먼저 주채무의 실제 잔액을 봅니다

보증인이 독촉을 받았더라도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계약상 지급을 거절할 항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변의 성립과 그 금액은 원계약·영수증·정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했어도 보증인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의 합의서에 항변 포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이 같은 항변을 잃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주채무의 실제 변동이나 보증인 자신의 의사표시·계약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채권은 상계 요건과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보증인 자신의 반대채권과 구별됩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적상, 즉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지와 상계가 금지된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금액·통지자료를 정리하세요.

채권자에게 낼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원채무 발생액, 이미 갚은 금액, 주채무자의 항변 사유, 상계에 쓸 반대채권을 별도 줄에 적으세요. 다툼이 있다고 지급 요구를 무시하기보다 무엇을 왜 다투는지 서면으로 남기고, 청구서·계약서의 채무자와 보증인 표시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주채무 계약과 보증서·독촉장
  • 주채무자의 변제 영수증·정산서·하자 통지
  • 반대채권 계약서·이행기·잔액 자료
  • 항변 포기나 정산 합의 내역

다음 단계

  1. 채권자의 청구액과 보증 대상 채무를 특정한다.
  2. 주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변제·하자·상계 원인의 성립시점과 증거를 모은다.
  3. 제433조 항변과 제434조 상계를 구별하여 채권자에게 범위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주채무 항변과 구분해 대표자 개인보증의 성립·범위 확인하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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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