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보증인이 둘이면 한 사람이 빚 전부를 갚아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가 전액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동보증이고 연대책임 사유가 없다면 민법 제439조·제408조의 분별의 이익을 검토합니다. 다만 주채무가 상행위라면 대법원 2020다215940,215957 판결에 따라 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어도 채권자에게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한 채무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각 보증의 성립·범위와 상사성·연대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채무에 둘 이상의 보증인이 별도로 서명한 경우
  • 채권자가 한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한 보증인이 이미 지급한 뒤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하는 내부관계
  • 상업거래 보증이나 연대보증 문구·법정 연대가 명확한 경우에 일반 공동보증 분할규칙을 바로 적용하는 판단
  • 보증계약 성립·최고액·방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보증서의 당사자와 연대 문구를 나눕니다

각 보증인의 서명·보증범위와 서로 연대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서류에 서명했는지만으로 전액 책임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보증 자체의 유효성도 먼저 확인하세요. [S1]

일반 공동보증이면 원칙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민법 제439조는 각자의 행위로 보증한 여러 보증인에게도 제408조를 적용합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 비율로 부담하므로 인원수·보증금액·별도 약정을 확인하세요. [S1][S2]

상사보증·연대보증은 예외를 따로 검토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5940,215957 판결은 회사 운영자금 차용이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인 사안에서 공동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어도 채권자에게 민법 제439조·제408조의 분별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사 주채무 여부를 먼저 구별하고 일반 공동보증의 인원수 분할을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S1][S2][S3][S4]

준비할 자료

  • 원채무계약서와 각 보증서
  • 보증인 수·금액·연대 문구
  • 주채무가 상행위인지 확인할 거래자료
  • 청구서 및 기존 변제내역

다음 단계

  1. 각 보증의 성립·범위 확인
  2. 일반 공동보증 또는 연대·상사보증 분류
  3. 분별의 이익 적용 여부와 채권자 청구액 재계산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공동보증 분담과 다른 대표자 개인보증·상사보증 요건 보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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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