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각하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그 발송일시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각하심판을 받았다면 심판문과 고지자료를 확보해 불복 가능성과 기한도 바로 검토하세요. [S1] [S2] [S3]
발송송달의 증명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종이 자료
2009년 사건에서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전자 자료
우체국 접수사실·일시의 전자정보와 법원의 등록사항도 송달현황목록에 없었습니다.
위 결정의 사안 구별입니다. 언제나 두 종류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현재 송달방식과 증명자료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미수령’보다 송달기록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09.8.31.자 2009스75 결정은 한정승인 신청인이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송달일이 잘못됐고, 뒤의 발송송달도 적법한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S1]
그 사건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송달현황목록에도 우체국 접수사실·일시에 관한 전자정보와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최종 허용하거나 모든 미납을 용서한 결정은 아닙니다. [S1]
종이 수령증 하나만 찾고 끝내지 마세요
여기서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체국이 발송할 우편물을 접수했다는 증명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보정명령을 받아 서명한 영수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 결정은 당시 예규상 우체국의 전자통지와 법원 확인·등록으로 발송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는 대안도 함께 살폈습니다. [S1]
따라서 종이 수령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떤 송달방식이 사용됐고 관련 종이·전자기록은 무엇인지 사건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예규의 서식이 현재도 그대로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S1]
못 읽은 날과 법률상 송달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정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9조는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에 따른 발송이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갖춘 발송송달이라면 실제로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등기우편 발송이 곧 적법한 발송송달인 것도 아닙니다. [S2] [S3]
전자소송의 전자송달은 문서 등재·통지와 확인 등에 관한 별도 규율을 따릅니다. 위 판례의 우체국 접수 전자기록과 당사자에게 하는 전자송달을 섞지 마세요. 문자메시지를 본 날이나 종이를 실제 찾은 날만으로 불복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받은 심판과 송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4]
준비할 자료
- 각하심판문 전체와 고지·송달 날짜 자료
- 보정명령, 송달보고·발송내역과 관련 전자기록
- 당초 신고서·접수증, 납부·보정 제출내역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각하 이유와 송달기록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기한 회복·각하 취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법원 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