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등기

집을 유증받고 돌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검토 완료 확인일: 2026-10-05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1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유언에 재산을 주는 대신 수증자가 돌봄·지급 등 특정 의무를 부담하도록 적혀 있고, 그 의무 불이행이 문제된 경우입니다.

이 안내와 구별해야 할 경우

돌봄이 유언의 법적 부담인지 분명하지 않은 단순한 가족 간 기대, 생전 부담부 증여의 해제, 유언의 방식이나 진정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담 있는 유증의 불이행을 판단하는 순서
① 유언 문구

법적 부담인가요?

재산을 주는 문구와 돌봄·지급 등 의무 문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② 이행 최고

상당기간을 정했나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이행을 요구하고 도달자료를 남깁니다.

③ 기간 뒤

법원 청구를 검토

여전히 불이행이면 취소 청구를 검토하되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설명용 절차도이며 실제 유언증서나 법원 결정이 아닙니다. 부담 불이행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상 부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1조는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유언증서의 재산 수여 문구와 돌봄·지급 등 의무 문구를 분리해 적고, 이행기·상대방·실제 미이행 내역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가족 간 기대만으로 제1111조를 곧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합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증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통지하고 발송·도달 및 상대방 답변 자료를 보존하세요. 최고 없이 유언이 자동 취소됐다고 설명하지 마세요.

기간이 지나면 법원 청구와 제3자 이익을 검토합니다

수증자가 그 기간에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1조 단서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등기·처분이나 제3자의 권리가 있다면 범위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와 부담의무 문구, 검인 또는 공정증서 자료
  • 이행기·미이행 사실, 최고 내용과 도달 증빙
  • 수증 재산의 현재 등기·처분 및 제3자 권리 자료

지금 할 일

  1. 유증과 부담의무 문구를 특정합니다.
  2.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도달을 기록합니다.
  3. 불이행이 계속되면 법원 취소 청구와 제3자 이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증에 따른 부동산 이전 자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 유증등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부담의무의 가액 한도와 불이행 뒤 취소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부담부유증 책임 한도 안내와 구별해 읽으세요.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유언증서, 집행 경위와 최고·도달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와 서류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