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7조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자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못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바로 책임을 확정하지 말고 분할·변제기·조건 시점과 채무자 자력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자력,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상속재산분할로 특정 채권을 취득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채권의 변제기·조건을 나눕니다.
민법 제1017조 제1항
일반 기준
분할 당시의 채무자 자력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7조 제2항
변제기 전·정지조건부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확인합니다.
두 날짜를 섞지 마세요. 분할협의서·심판, 채권 계약과 만기·조건 자료, 해당 시점의 채무자 재산·도산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유효한 상속재산분할로 특정 채권을 한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그 채권의 채무자가 지급할 자력이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을 검토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 채권의 추심 주체만 다투는 경우
- 채권 채무자의 단순 지급거절이나 상계 항변만 문제인 경우
- 분할로 받은 부동산 등 재산의 권리 하자에 관한 민법 제1016조 사안
채권을 실제로 분할 취득했는지 봅니다
제1017조의 전제는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채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분할협의서·심판과 채권증서에서 채무자, 원금, 변제기, 조건을 특정하세요. 회수의 불편만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할 당시 자력과 장래 변제시점을 구분합니다
제1017조 제1항은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변제기에 달하지 않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제2항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봅니다. 분할일, 만기·조건 성취일, 그 시점의 재산·도산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권리 하자와 자력 부족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할로 받은 재산 자체의 권리 하자에 관한 제1016조와, 분할받은 채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는 제1017조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다른 상속인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구제 방법은 채권의 성격과 분할 합의를 함께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문
- 채권 계약·차용증·변제기·조건 자료
- 분할일 및 변제청구 가능일의 채무자 재산·도산 자료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자료
확인 순서
- 분할로 취득한 채권과 채무자 특정
- 기준시점인 분할일 또는 변제청구 가능일 확인
- 그 시점의 채무자 자력과 다른 상속인 책임 검토
무료 초기상담 안내
관련 결정문과 계약·재산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공식 근거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