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이미 마친 상속등기는 다시 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상속권 상실 후 경정

공동상속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중 한 사람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다면, 같은 부동산에 첫 상속등기를 다시 신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는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서의 원인일은 판결 확정일 등으로 적고, 선고로 바뀐 등기명의인·지분과 판결정본 등을 확인합니다.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22조의2의 첫 상속등기 경로입니다. 확정 전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판단 도해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뒤 상속등기 미완료와 완료를 나눠 첫 상속등기 또는 기존 상속등기 경정 경로, 판결 확정일과 제3자 권리 확인을 안내하는 분기 도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다면 등기부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완료 전과 완료 후의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사망 뒤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고, 그 뒤 한 명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부의 상속인 표시와 지분·명의인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사유·청구인·기간이나 재판 인용 가능성을 정하는 일
  • 가정법원의 상실 선고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일
  •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상속포기, 협의분할 뒤의 지분 경정을 같은 원인으로 신청하는 일
  • 확정 전 제3자 취득권리나 이미 이전된 지분의 효과를 이 글만으로 단정하는 일

등기부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뒤에 한 자녀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인지, 두 자녀 명의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마쳐졌는지를 봅니다. 아직 처음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의 신청서·첨부서면 경로가 적용됩니다. 이미 마쳤다면 같은 예규 제24조의2의 상속등기 경정등기 문제입니다. 가족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과 선고의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G1871·M1004_2]

  • 최신 등기부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유무
  • 상실 선고의 대상자와 확정 여부
  • 상속개시일 및 사건의 적용 법률

첫 상속등기라면 상실된 사람의 이름과 뜻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지만 아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그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첫 상속등기 신청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성명과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합니다. 등기부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로 바뀐 상황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첫 상속등기’를 다시 내는 것으로 안내하지 마세요. [G1871]

  • 첫 상속등기인지 완료된 등기의 경정인지
  • 상실된 사람의 성명과 상실 표시
  •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

이미 등기했다면 원인 “상속권 상실”로 경정을 검토합니다

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제1항은 상속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의 상속 원인일과 이 경정의 원인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2항은 경정할 사항란에 기존 등기명의인을 상실된 사람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고친다는 뜻을 적고,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판결과 가족관계 자료로 새 상속인 범위·지분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G1871·M1004_2]

  • 등기원인 “상속권 상실”과 원인일 “판결 확정일” 등
  • 경정 전·후 명의인 및 지분의 정확한 대조
  •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

판결의 소급효와 제3자 권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은 상속개시 후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실된 사람의 기존 등기 지분에 관해 뒤이어 매매나 담보권 등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상실 선고의 소급효만 보고 제3자 명의 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거나, 경정신청 하나로 모든 후속 권리가 정리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후속 권리관계와 구체 신청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M1004_2·G1871]

  • 판결 확정일과 제3자 취득일의 선후
  • 상실된 사람의 지분에 관한 후속 이전·담보·가압류 등
  • 경정 전 이해관계인과 필요한 증명자료

신청 전에 네 묶음의 자료를 맞춰 보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종전 상속등기 접수·완료 자료, 피상속인의 사망 및 가족관계 자료,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 제3자 권리자료를 묶어 검토합니다. 핵심은 재판 전후의 상속인 이름을 단순히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확정된 선고에 따라 누가 등기명의인이 되어야 하는지와 등기부의 후속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의 요건·청구기간과 등기 정리의 요건을 혼동하지 말고, 첫 상속등기인지 이미 마친 등기의 경정인지 표시한 뒤 신청서의 등기원인·원인일·경정할 사항을 점검하세요. [G1871·M1004_2]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존 상속등기 완료자료
  • 사망·가족관계·새 상속인 범위와 지분 자료
  • 상실 선고 판결정본 등과 확정일 자료
  • 제3자 권리 및 후속 등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상속등기를 했는데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상속등기해야 하나요?

이미 상속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이라면 현행 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원인 경정등기를 검토합니다. 첫 상속등기 신청에 관한 제22조의2와 신청 단계가 다릅니다.

경정등기의 등기원인 날짜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쓰나요?

예규 제24조의2 제1항은 상속권 상실 원인 경정등기의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의 원인일과 섞지 말고 선고가 실제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했다는 소장만 있으면 등기부에서 이름을 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2조의2와 제2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선고 확정과 이를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된 상속인이 이미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전부 지워지나요?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은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후속 등기와 권리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경정 하나로 모든 권리가 자동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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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