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 수증자 선사망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에 특정 수증자가 지정됐고 두 사람의 사망 선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정지조건이나 대체 지정 문구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자보다 수증자가 나중에 사망한 사건을 선사망 제1089조 제1항으로 처리하는 경우
- 유증 수증자의 자녀에게 법정 대습상속 규정을 자동 적용하는 경우
- 사망일을 모르는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
짧은 답: 지정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유언에서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수증자)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현행 민법 제108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해당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생기므로 두 사람의 사망 선후와 유언의 실제 지정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재산을 받는지는 다음 단계의 별도 판단입니다.
- 유언자와 지정 수증자의 사망일을 각각 확인
- 유언의 지정 대상과 대체 지정 문구 확인
- 해당 유증의 효력과 최종 분배를 구별
먼저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A에게 주겠다”고 남겼고 A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제1089조 제1항의 선사망 분기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A가 유언자 사망 당시 살아 있었다면 같은 선사망 분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이 가까운 사건이나 사망 순서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법률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 유언자 사망일
- A의 사망일
- 지정된 수증자와 유언 문구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은 별도로 봅니다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A에게 준다”는 정지조건부 유증에는 제1089조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조건의 성취일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제1073조 제2항도 유언자 사망 후 성취하는 정지조건의 효력 시점을 조건 성취 때로 정합니다. 조건 문구·성취일·수증자 사망일을 함께 대조하세요.
- 정지조건 문구가 있는가
- 조건은 언제 성취됐는가
- 수증자는 그 전에 사망했는가
유증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목적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1090조는 효력이 생기지 않은 유증의 목적재산이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유언 전체에 대체 수증자 지정 등 다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원칙만으로 특정 상속인 한 명의 소유나 실제 분할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유언 전체의 대체 지정·다른 의사
- 상속인 범위
- 개별 재산의 실제 분배는 별도 검토
수증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의 법정상속인 지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수증자가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녀에게 해당 유증이 자동 이전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자녀를 대체 수증자로 지정했는지는 유언 문구를 따로 확인합니다.
- 법정상속인 지위와 지정 수증자 지위 구별
- 자녀에 대한 대체 지정 유무 확인
유언과 사망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유언 원문에서 재산, 지정 수증자, 조건, 대체 지정 여부를 표시하고 유언자·수증자의 사망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먼저 해당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지 판단한 뒤, 실효라면 제1090조의 다른 의사 유무와 상속인 귀속 원칙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과거 사망 사건에 현행 2026년 시행 조문을 일괄 소급하지 말고 사건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 원문과 관련 공정증서·검인 자료
- 두 사람의 사망일을 확인할 자료
- 조건 성취·대체 수증자 관련 자료
- 상속관계와 사건 당시 적용 법률
관련 절차와 상담에서 확인할 범위
해당 유증의 효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등기나 재산 정리의 다음 단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증에 따른 부동산 등기절차는 별도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글은 이 사안의 효력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유언의 지정·조건·사망 선후·다른 의사 유무를 함께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 효력 판단 뒤 필요한 절차를 구분
- 관련 글은 유효한 유증의 후속 절차로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받기로 한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유효한가요?
현행 민법 제1089조 제1항은 그 수증자에 대한 해당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우선 지정된 사람과 두 사망일을 확인하세요.
유증을 받을 사람의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수증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법정상속인 지위의 문제입니다. 유언에 자녀나 다른 사람을 대체 수증자로 지정했는지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유증도 같은가요?
정지조건부 유증은 제1089조 제2항의 별도 분기입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세요. 유언자 사망 후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의 효력 시점은 제1073조 제2항도 함께 봅니다.
효력이 없는 유증의 재산은 곧바로 특정 상속인에게 가나요?
제1090조는 상속인 귀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언자의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우선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상속인 한 사람의 소유나 최종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사망 사건에도 현재 조문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사망일과 그 당시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조문의 일반 구조를 설명하며, 과거 사건에 이를 그대로 소급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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