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재보험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구법 사안의 안내입니다.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은 미지급 장해급여가 귀속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하면 그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근로자와 나중에 사망한 유족 중 누구에 대한 상속포기인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S2] [S3]
구법 사건에서는 두 번째 상속까지 구별합니다
-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판례가 다룬 기발생 권리와 유족 귀속 확인
- 선순위 유족의 사망
그 유족에게 귀속된 수급권의 민법상 상속 검토
- 포기 대상 확인
근로자와 후사망 유족의 포기자료를 따로 대조
개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구법 사안에 한정합니다. 신·구법 적용과 개별 지급 자격은 별도 확인합니다.
선순위 유족의 사망 뒤에는 그분의 상속도 봅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두39189 판결은 근로자가 이미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그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1]
판결의 핵심은 나중에 사망한 유족의 민법상 상속입니다. 모든 산재급여를 언제나 유족의 고유권리로 보거나, 이 판결만으로 각 가족의 상속포기 효력·지급 자격까지 확정하지 마세요. 급여가 발생하고 귀속된 경위는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포기자료에 적힌 피상속인을 각각 확인하세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최초 근로자에 대한 상속포기와, 수급권이 귀속된 뒤 사망한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상속포기는 같은 사건으로 섞지 않습니다. [S2]
각 자료에 적힌 사망자와 포기한 사람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사망·급여 발생 자료와 후사망 유족의 수급권 귀속·사망 자료를 나누세요. 근로자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자료만으로 두 번째 상속의 선택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귀속과 각 포기의 효력은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S1] [S2]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 제21375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신설된 제81조 제3항은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S3]
따라서 이 구법 판례를 현재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사망일이나 청구일 하나만으로 신·구법을 나누지 않고, 해당 청구 사유의 발생 시점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요건·금액·시효, 이미 지급된 돈과 수령·처분 행위의 상속포기 영향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S3]
준비할 자료
- 근로자와 후사망 선순위 유족 각각의 사망·수급권 귀속·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누구의 상속을 포기했는지 확인할 각 상속포기 법원자료
-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발생 시점 자료와 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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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이며 공단의 일률적인 필수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포기 법원서류와 급여 확인사항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업무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적용 규정·자격·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적법한 전문자격자에게 확인하세요. 산재 청구대리·일반 소송대리나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급여·가족관계 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