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했는데 고인의 밀린 월급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효력을 갖춘 경우라면, 고인이 생전에 일해 이미 발생한 통상적인 미지급 임금을 자신의 상속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가 연락했거나 사망 뒤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고유급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직 돈을 받기 전, 지급명목과 발생기간·본인의 포기 기록을 대조해 수령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사업장 근태기록과 익명 급여자료의 대상기간을 대조하는 가상의 업무 장면
AI로 제작한 근로·급여자료 확인 연출 이미지입니다. 인물·사업장·자료는 가상이며, 실제 고인의 근태·급여명세나 임금 수령권한·지급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수령 전에 구별하세요

  • 지급명목

    생전 발생 통상 임금인지 확인

  • 본인의 포기 기록

    수리심판·고지 기록을 함께 대조

  • 청구하는 권한

    회사 연락을 자기 상속분 청구권으로 오인하지 않기

다른 유족급여·대리수령이나 이미 받은 돈의 처리는 별도 검토합니다.

회사 연락과 본인의 상속권은 다릅니다

민법 제1005조는 고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면서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합니다. 고인의 생전 근로로 이미 발생한 통상 임금채권이라는 전제에서,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이미 유효하게 포기한 본인이 그 임금을 자기 상속분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 권한을 확인한 것과 다릅니다. [S1] [S2]

통상 임금인지 지급근거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에 어떤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돈인지, 지급명목과 산정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사망퇴직금·유족급여·퇴직연금·보험금 등은 각각 지급근거와 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의 통상 임금에 관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단순히 월급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금액을 한꺼번에 분류하지 마세요. [S1] [S2]

입금 전에 포기 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회사의 안내와 확인 가능한 급여자료, 본인의 상속포기 수리심판·고지 기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번 안내는 이미 유효하게 포기했고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상속분 수령권한을 확인하는 데 한정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위임으로 받을 수 있는지나 그 상속인들의 순위·몫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이미 입금된 돈의 처리, 포기 효력 발생 전 수령, 법정단순승인·포기취소·반환책임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자료를 갖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회사의 지급명목·산정대상 기간·미지급 여부에 관한 안내
  •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급여명세 등 생전 임금 발생자료
  • 본인의 상속포기 수리심판 및 고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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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회사 안내와 상속포기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고 필요한 법원서류의 준비 범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노동진정 대리나 임금 수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급여명세·가족관계서류 원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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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