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사후 기록된 취득등기
부모가 생전에 집을 샀고 현재 등기부에 부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기입돼 있으며 별도 처리자료에서 그 등기가 사망 뒤 마쳐졌음을 확인했다면, 사후 처리라는 이유만으로 말소·경정을 먼저 단정하지 마세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다면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 신청을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기입, 접수연월일·접수번호와 등기원인을 보고, 접수와 완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 등기완료통지나 신청사건 처리자료를 확인하세요. 법 제6조 제2항의 접수시 효력은 등기가 마쳐진 뒤 적용되며, 이 수리 규정이 생전 취득 원인행위의 실체적 유효성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부모 등이 생전에 부동산 취득 원인을 갖췄고 현재 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기입돼 있으며 별도 처리자료상 사망 뒤 완료된 경우
- 상속인이 이미 기록된 피상속인 명의 등기를 기초로 다음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매수인이 사망한 뒤에도 아직 그 명의 취득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최초 이전신청 자체를 정해야 하는 사건
- 사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인데 그 명의에서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사후에 신청된 사건
- 선행 취득 원인행위의 무효·위조·명의신탁 또는 중간 제3자 등기가 핵심 분쟁인 사건의 실체적 유효성 확정
- 상속인 범위·상속포기·유언·분할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최종 수리 보장
취득 원인일·사망일·접수정보와 실제 기입상태를 구별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집을 샀고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머니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기입돼 있지만 어머니의 사망 후 그 등기가 처리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대금 자료의 취득 원인일과 사망증명서의 사망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및 등기원인·연월일을 나누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 별도 완료일 칸이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사망일 전후 실제 처리·완료의 선후가 필요하면 등기완료통지나 해당 신청사건 처리자료 등 별도 확인 가능한 자료를 봅니다. 접수만 된 상태와 실제 마쳐져 등기부에 기입된 상태는 다릅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 그 효력이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법 제6조 제2항도 접수 자체가 완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G1871] [R48] [R6] [R30] [R53]
- 생전 취득 원인일과 계약·대금 자료
- 피상속인 사망일과 등기부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 등기부상 실제 기입된 취득명의·등기원인·현재 권리상태
- 필요하면 등기완료통지 또는 신청사건 처리자료에서 처리·완료 경위
이미 마쳐진 부모 명의 등기를 기초로 상속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은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 마쳐진 것으로 기록된 경우라도, 상속인이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으면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모 명의 취득등기가 이미 실제 기입된 경우에는 접수일이나 사후 처리라는 사정만 보고 그 등기의 말소·경정을 먼저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등기기록과 실제 상속인·상속방법을 맞춰 후속 상속등기 신청자료를 준비하세요. 이 문구는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한계를 포함합니다. [G1871] [R23] [R48] [R6]
- 등기부에 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
- 그 등기상 부동산·취득명의와 상속할 대상 일치 확인
- 상속인·유언·포기·분할 및 다른 각하 사유 여부 확인
아직 취득등기가 없다면 이 사후기록 예외를 쓰지 마세요
부모가 매수인으로서 사망했지만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면 제7조 제6항이 전제한 '이미 기록된 등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의 포괄승계인 신청을 정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과 매도인 협력·첨부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완료된 고인 명의 등기 뒤 상속신청과, 아직 취득등기를 마치지 않아 최초 이전신청부터 정해야 하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G1871] [R27]
- 등기부에 부모 이름이 실제 취득명의인으로 기입됐는지 먼저 확인
- 미기입이면 포괄승계인의 최초 취득등기 신청 경로를 별도 검토
- 완료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기초로 후속 상속등기 자료 검토
신청 수리와 생전 취득 원인의 유효성을 구별하세요
제7조 제6항은 사망 후 마쳐진 것으로 기록된 피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 신청을 다른 각하 사유가 없을 때 수리하는 기준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생전 매매계약이 실제 성립했는지, 적법한 신청·위임이 있었는지, 선행 취득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인감·대금·위임·접수 경위에 다툼이 있거나 등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면 선행 등기의 원인과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별도 자료에서 확인한 사후 처리라는 사정만으로 선행 취득등기를 일률적으로 무효·말소 대상이라고 정하지도 마세요. [G1871] [M1005] [R48] [R6]
- 생전 매매계약과 실제 등기원인·신청 권한 자료 점검
- 등기 신청 수리와 민사상 권리 분쟁은 별도 검토
- 무효 주장·중간 등기 있으면 사건별 법률판단 보류
상속인·대상 등기를 맞춘 뒤 신청하고 완료기록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신청에 쓸 고인 명의 취득등기, 상속인 범위·상속포기·유언·분할자료, 부동산 표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입·접수정보, 매매계약과 접수자료, 필요한 경우 별도 완료통지·신청사건 처리자료, 사망·가족관계 자료를 가져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등기관 심사와 보정 가능성을 거친 뒤 완료된 상속등기에서 상속인·지분·부동산이 실제로 맞게 기입됐는지 다시 봅니다. [G1871] [M1005] [R23] [R48] [R30]
- 등기부상 고인 명의 취득등기의 실제 기입·접수번호와 최신 권리상태
- 취득 원인일·사망일·접수연월일, 필요하면 별도 완료통지·처리자료
- 상속인 범위·포기·유언·분할과 신청자료
- 접수·보정 뒤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사망한 뒤 부모 명의 취득등기가 실제 기입됐다면 무조건 먼저 지워야 하나요?
사후 처리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말소·경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은 이미 기록된 부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 신청을 다른 각하 사유가 없으면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선행 취득 원인의 실체적 유효에 다툼이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등기신청 접수일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도 같은가요?
접수연월일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 완료일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고인 명의 취득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보고, 접수와 사망·완료의 선후가 쟁점이면 접수자료와 등기완료통지 또는 신청사건 처리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 제6조 제2항은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이 접수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예규 제7조 제6항은 이미 마쳐진 것으로 기록된 등기를 기초로 하는 후속 상속등기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모가 사망했지만 집이 아직 매도인 명의면 이 규정을 쓰나요?
아닙니다. 부모 명의 취득등기가 아직 없으면 제7조 제6항의 이미 마쳐진 기록이 없습니다. 등기원인 발생 후 매수인 사망 때 포괄승계인의 최초 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접수되면 부모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고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제7조 제6항의 신청 수리 기준은 선행 계약·위임·대금·소유권의 실체적 다툼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 무효 주장이나 중간 등기가 있다면 그 자료와 권리관계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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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G1871]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 · 피상속인 명의 이전등기가 사망 후 마쳐진 기록에 기초한 상속등기 · ·
- [M1005] 민법 제1005조 ·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
- [R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상속등기 등 포괄승계 등기의 단독신청 · ·
- [R2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등기원인 발생 후 당사자 사망 시 포괄승계인의 신청(아직 취득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와 구별) · ·
- [R48]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 권리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및 등기원인·연월일 기록사항 · ·
- [R6]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제2항 · 신청 접수와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시부터의 효력 · ·
- [R30] 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등기를 마친 때의 신청인 등에 대한 완료 통지 · ·
- [R53]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 등기완료통지 상대방과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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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는 부모 생전 계약·대금자료, 사망자료, 고인 명의 취득등기의 실제 기입·접수연월일·접수번호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완료 선후가 쟁점이면 별도 등기완료통지 또는 신청사건 처리자료, 상속인·유언·포기·분할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등기신청 대리·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 사건 업무는 별도 보수·실비가 들 수 있으며 선행 등기의 실체적 유효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약서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