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실무 · 협의서 참가자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 형제가 사망했다면, 협의서에는 누가 서명할까요?

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그때 살아 있었고 적법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던 형제가 분할협의 전에 사망했다면, 남은 형제끼리만 협의서를 쓰지 마세요. 먼저 사망 순서를 확인하고, 그 형제의 권리를 두 번째 상속에서 누가 승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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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망 때 생존하고 적법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 분할 전에 뒤이어 사망한 경우, 첫 상속인과 그 공동상속인의 적법한 승계인을 두 단계로 확인하는 도해
먼저 사망 순서와 첫 상속의 적법한 자격(포기·결격 등)을 확인합니다. 첫 상속 뒤에 사망한 사람의 지위는 두 번째 상속의 승계인에게 이어질 수 있어, 남은 형제만으로 협의 당사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포기·미성년 대리와 선사망 대습상속은 별도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첫 피상속인 사망 당시 살아 있던 가족이 적법한 공동상속인이었고 분할 전에 그 공동상속인이 뒤이어 사망한 경우
  • 두 번째 사망자의 적법한 승계인 중 누가 첫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첫 피상속인보다 해당 가족이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 자체가 중심인 경우
  • 첫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미 유효하게 끝난 뒤 두 번째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유언 효력·상속권 상실·상속포기 유효성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자체가 주된 분쟁인 경우

짧은 답: 두 번의 상속을 순서대로 봅니다

첫 피상속인 사망 당시 형제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첫 상속의 상속순위와 포기·결격 등 적법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그 형제가 적법한 공동상속인이었다면 첫 상속에서 그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상속개시 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 형제가 분할협의 전에 뒤이어 사망했다면 그에게 생긴 권리를 두 번째 상속에서 누가 승계했는지 확인한 뒤 협의서 참가자를 정해야 합니다. 남은 형제만으로 명단을 완성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첫 피상속인 사망일에 그 형제가 살아 있었고 적법한 공동상속인이었는가
  • 둘째 사망은 첫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인가
  • 둘째 사망자의 적법한 승계인은 누구인가

형제가 먼저 사망했다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형제가 첫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첫 상속에서 그 형제가 직접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가 아닙니다. 이때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과 제1003조 제2항의 선사망자 배우자 규정을 사건 시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첫 상속 후에 형제가 사망한 순차상속과 선사망 대습상속을 같은 협의서 명단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특히 2026년 개정 조문의 과거 사건 적용은 첫 사망일과 관련 부칙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첫 사망보다 형제의 사망이 앞섰는가, 뒤였는가
  • 선사망이라면 대습 요건과 배우자 지위를 별도 검토했는가
  • 과거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 법령·부칙을 확인했는가

뒤에 사망한 형제의 승계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형제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의 두 번째 상속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 성년 자녀는 각자의 참여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한 명이 모든 자녀의 서명을 당연히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하고, 친권자와 자녀 또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협의라면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둘째 사망자의 배우자·자녀·후순위 승계인을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
  • 성년자별 참여와 미성년자의 적법한 대리관계를 확인
  • 이해상반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를 별도 확인

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은 명단 처리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속에서 누군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소급효를 고려해 승계인 명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포기가 완료됐다고 보지 말고 법원 자료를 확인하세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선택이므로 포기와 같은 명단 제외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포기·한정승인의 효력, 유언이나 상속권 상실 등은 각 사건 자료에 맞게 별도 검토합니다.

  • 상속포기 수리자료와 포기 대상인 상속을 구분
  • 포기자가 생기면 다음 순위 승계인을 재확인
  • 한정승인자를 단순히 협의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기

협의서를 쓰기 전 두 상속의 자료를 한 표로 맞춥니다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첫 상속에서 생존한 공동상속인과, 뒤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람을 구분해 협의 당사자·서명자를 적으세요. 분할의 소급효도 중간에 생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등기나 채권자 이해관계가 있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법원·등기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 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은 법정 업무범위와 사건에 따라 검토하며,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두 사망일, 각 가족관계, 포기·한정승인 자료를 따로 표시
  • 첫 상속재산·기존 협의 여부·부동산 등기부를 확인
  • 협의 당사자와 각 서명자의 자격·대리권을 자료로 대조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사망 당시 살아 있던 형제가 분할 전에 사망했습니다. 남은 형제끼리만 서명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형제가 첫 상속에서 적법한 공동상속인이었는지(포기·결격 등)를 확인하고, 그에게 생긴 권리가 있다면, 두 번째 사망에서 적법하게 이를 승계한 사람을 찾아 협의 당사자에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형제의 배우자가 자녀 전원의 서명을 대신할 수 있나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 자녀의 각자 참여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이해상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선사망이라면 대습상속과 선사망자 배우자의 지위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사망의 선후와 해당 시점의 법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상속에서 자녀가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했다면요?

적법한 포기는 소급효를 고려해 승계인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은 포기와 같은 자동 명단 제외 사유가 아니므로 지위와 채무 책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두 사망일의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 자료, 포기·한정승인 자료, 기존 협의서와 등기부를 정리하세요.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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