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사망 · 절차중단 · 상속인 수계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미 진행 중인 재산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해 절차중단과 수계신청 주체·시점을 확인하려는 경우
- 소송대리인이 있었지만 판결 송달이나 상소 단계에서 수계가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망자 명의로 처음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적법성만 다투는 경우
- 이혼청구처럼 사망에 따른 권리 자체의 존속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위가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를 일반 상속인 수계와 똑같이 취급하는 판단
- 소송대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심급에서 상속인 지위 확인·수계가 영원히 불필요하다는 단정
먼저 사망일과 현재 소송 단계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계속할 사람이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238조의 소송대리인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건번호, 사망증명, 현재 심급, 판결이 이미 송달됐는지를 같은 표에 적으세요. 소송 중 사망과 사망 전 위임 뒤 처음 소를 제기한 사안은 판례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사망일·사망증명과 해당 사건번호
- 현재 심급·변론/판결/송달 상태
-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자료
현재 심급에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절차중단을 살핍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대리인이 없는 진행 중 민사소송이라면 제233조 제1항의 중단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기록에서 실제 대리인 선임 여부와 위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 수계할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족관계·상속포기·관리인 선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를 일반 상속인 수계의 예로 처리하지 말고 관리인 지위와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상 소송대리인 선임·해임 여부
- 상속인 전원과 각 포기 여부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여부·권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예외와 심급의 끝을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제233조 제1항의 중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38조가 제233조 제2항의 상속포기 가능기간 제한까지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 송달 뒤 심급대리의 범위와 상소 특별수권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의 수계·상소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와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의 구체적인 공동상속인·상소 사안은 이 조건을 확인하는 참고이지 모든 사건의 자동 진행 근거가 아닙니다.
- 해당 심급 소송위임장과 대리권 범위
- 판결정본 송달일·상소기간
-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
상속포기 가능한 기간에는 상속인 수계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본 선택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가정법원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망일부터 일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은 민법 제1020조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의 인지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 의사만으로 지위가 확정됐다고 쓰지 말고 결정·신고 수리 자료를 살펴보세요. 관리인 지위는 상속인의 포기 가능기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상속인의 상속개시 인지일
- 승인·포기 신고와 수리 자료, 기간 연장 여부
- 제한능력자의 친권자·후견인 인지 시점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가능하지만 법원 심사를 거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는 상대방도 수계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42조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신청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43조에 따르면 법원은 이유 없는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 송달 뒤 중단된 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만으로 상속인·관리인 지위나 수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상속·소송위임·판결 송달 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춰 묶으세요.
- 수계할 사람의 신분·상속 또는 관리인 지위 자료
- 사건의 위임·재판 송달·상소 기록
- 신청인과 상대방의 통지·법원 결정 확인
판례를 자기 사건의 범위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은 판결경정과 공동상속인 누락·상소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리인이 있는 동안 판결 효력이 공동상속인에게 미치는 문제와, 상소 단계에서 수계가 다시 문제 되는 지점을 보여 주지만 모든 사건에서 일부 상속인만 적으면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2007다22859는 특정유증과 공동상속인·항소, 2014다210449는 사망 전 위임 뒤 제소 및 상소 단계라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 위임과 포기 가능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수계신청 방식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상담하세요.
- 판례와 자기 사건의 사망·위임·심급 차이
- 공동상속인 누락 여부와 관리인 지위
- 법원에 낼 자료 및 현재 진행기한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사실을 알면 상속인이 바로 수계신청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 존재·현재 심급·수계할 지위와 상속포기 가능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포기할 수 있는 동안 수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 후에도 소송이 계속되나요?
제95조·제238조에 따라 그 대리인이 있는 동안 제233조 제1항의 중단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송달과 다음 심급, 상소 특별수권, 제233조 제2항의 포기 가능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일률적으로 사망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을 정하며 가정법원 연장이 가능하고, 제한능력자에게는 제1020조의 기산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했다면 누구를 적나요?
일반 상속인 수계로 처리하지 마세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그 지위와 권한, 현재 사건에서 법률상 소송을 계속할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계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당사자가 바뀌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통지·이유 심사를 거칩니다. 재판 송달 뒤 중단된 경우에는 제243조 제2항의 결정 법원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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