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회사 대표자 사망
회사 상대 소송 중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피고로 바꿔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존속하는 주식회사를 피고로 삼은 진행 중 민사소송에서 유일한 대표이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은 사건
- 법인 합병·해산·파산·회생이나 복수·공동대표의 대표권 범위가 중심인 사건
- 판결 송달 후 상소 대리권·상소기간이나 이미 끝난 소송의 집행절차가 중심인 사건
- 대표자 개인보증·불법행위 책임과 회사채무를 함께 확정하는 판단
준비자료
- 소장 전체와 회사 명칭·본점을 확인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이사 사망 사실·날짜를 확인할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회사 측 소송위임장·선임·해임 및 현재 심급 기록
- 새 대표자 선정·취임·대표권을 확인할 자료
- 기일통지·보정명령·송달 및 진행내역,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설명할 자료
- 대표권 소멸·변경 사실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린 서면·송달·통지 내역
진행 순서
- 피고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와 회사 존속을 확인합니다.
- 회사 측 현재 심급 소송대리인과 적법한 대표권을 확인합니다.
- 대표권 소멸 통지와 사건기록상 처리를 확인하고 중단 예외·수계·특별대리인 경로를 구별합니다.
먼저 소장의 피고가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납품업자 지수 씨가 주식회사 새봄을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유일한 대표이사 김 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장에 회사명과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고 두 사람 모두 피고인 것은 아닙니다. 소장의 당사자 표시·청구 내용과 계약서를 대조하세요. 회사가 피고이고 존속한다면 새 대표자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고인의 자녀를 회사 대신 피고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별도로 청구한 부분은 이 글의 회사 절차와 나누어 검토합니다.
회사 측 소송대리인이 현재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 대표자에게 법정대리·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5조 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사망만으로 이미 있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35조 등의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해당 심급의 유효한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표자 사망만으로 기일과 제출기한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고 자신의 변호사나 회사의 세무·등기 업무 담당자를 회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위임장·해임 여부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회사 측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새 대표자의 수계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수계하도록 정하며, 제64조를 통해 법인 대표자에게 준용합니다. 다만 제63조의 대표권 소멸 통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일만으로 현재 사건이 멈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의 대표권을 누가 적법하게 갖게 됐는지 등기·선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인의 상속인이나 남은 일반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새 대표자로 적지 않습니다. 회사 당사자는 유지되며 대표자 지위에서 절차를 이어가는 문제이므로 자연인 피고 사망의 상속인 수계와 구별합니다.
새 대표자가 없다면 소송상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대표권 공백으로 소송이 지연되고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도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정과 소명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사망 사실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계속 후 법원의 직권 선임·개임·해임 규정도 있습니다. 이 소송상 특별대리인과 회사의 대표이사를 새로 정하거나 상법에 따라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목적과 권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회사의 모든 계약을 처리하는 새 대표이사가 됐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현재 기일 처리를 확인하세요
제63조 제1항은 소송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64조는 법인 대표자에게 이를 준용합니다. 사망 사실·대표권 변동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기록상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사망일만으로 기일이나 제출기한이 정지됐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241조에 따라 상대방도 수계신청할 수 있지만 적법한 새 대표자와 자료가 필요하고, 제242조·제243조의 통지·이유 심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대표권이나 수계 적법성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송달 후 상소기간 계산을 일률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의 자녀가 주식을 상속하면 바로 피고가 되나요?
회사에 대한 소송이라면 주식 상속만으로 자녀가 회사 대신 피고가 되거나 대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존속과 적법한 대표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개인에 대한 별도 청구는 따로 검토하세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회사 대표 사망과 관계없이 진행되나요?
회사의 대표자 사망에 관한 중단 예외는 회사 측의 해당 심급 소송대리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 존재만으로 회사 측 예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있으면 대표자 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중단 예외와 대표권 확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소송대리권·현재 심급·해임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과 대표권 소멸·변경의 통지 및 새 대표자 자료를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계신청을 회사가 하지 않으면 원고는 기다려야만 하나요?
제241조에 따라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새 대표자와 자료를 확인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필요성·지연 손해 소명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청만으로 수계나 선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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