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언집행자 지정 위탁

유언집행자를 정해 달라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에서 집행자를 정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집행자를 지정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지정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정된 집행자에게 취임 승낙을 묻는 최고와는 상대·요구·침묵의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94조 민법 제1097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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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위탁과 취임 확답의 두 최고를 비교한 도해. 제1094조는 집행자 지정 요구 후 지정 통지가 없으면 위탁 사퇴로, 제1097조는 지정·선임 집행자 취임 확답이 없으면 취임 승낙으로 보는 서로 다른 효과를 표시한다.
먼저 상대의 역할을 확인하세요. 각각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와 해당 기간 안의 지정 통지·확답 수령 여부를 대조하는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에서 제3자에게 집행자 지정을 위탁했으나 아직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지정을 요구할 상대와 상당기간, 지정 통지 수령 기록을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의 취임 승낙 또는 취임 후 사퇴
  • 집행자의 사망·결격·해임 뒤 법원 선임 또는 공동집행자의 소송 상대방 판단
  • 유언 자체의 방식·효력이나 다툼 있는 최고 도달·기간의 적정성을 확정하는 경우

집행자를 맡긴 것인지, 정하도록 맡긴 것인지 구별합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집행자를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 씨를 집행자로 한다”와 “김 씨가 집행자를 정한다”는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 문구와 다른 지정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표현이 불명확하면 문구 한 줄만으로 위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3조

위탁을 안 뒤의 지정·통지 의무를 확인합니다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위탁이 있음을 안 뒤 지체 없이 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탁을 사퇴할 때에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이나 가족이 부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지위를 정하지 마세요. 유언 문구, 위탁을 알게 된 경위와 이미 받은 지정·사퇴 통지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094조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정 최고와 상당기간을 검토합니다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라고 위탁받은 사람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간을 7일이나 14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요청받을 사람의 역할, 요구 내용, 정한 기간과 최고 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 등을 기록할 준비 방법이지, 보내기만 하면 법정 요건과 도달이 자동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4조

  • 유언의 지정 위탁 문구와 최고인의 이해관계
  •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 내용과 상당기간
  • 발송·도달 자료와 지정 통지의 실제 수령 기록

무응답의 효과를 취임 승낙과 섞지 않습니다

제1094조 제2항은 정한 기간 안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지정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집행자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제1097조 제3항은 이미 지정·선임된 집행자에게 상당기간 안에 취임 승낙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하고 그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취임 승낙으로 봅니다. 상대가 맡은 역할과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가르세요. 민법 제1094조 민법 제1097조

기간 뒤에는 집행 주체와 남은 업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정 통지가 왔는지와 언제 받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지정 위탁 사퇴 효과가 문제 되더라도, 이 글만으로 상속인 한 명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생기거나 법원이 새 집행자를 이미 선임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정·위탁의 존재, 현재 집행 주체와 유언의 남은 업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정된 집행자의 취임 문제나 임무 해태·해임은 다른 절차입니다. 민법 제1093조 민법 제1094조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자를 정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 곧 집행자인가요?

직접 지정과 지정 위탁은 구별합니다. 유언 전체 문구로 그 사람이 집행자인지 다른 집행자를 정할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93조

최고 기간은 무조건 2주인가요?

제109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안에 같은 일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4조

답이 없으면 일을 맡겠다고 인정한 건가요?

지정 위탁에 대한 제1094조의 효과는 지정 위탁 사퇴입니다. 이미 지정·선임된 집행자의 취임 확답에 관한 제1097조의 승낙 간주와 혼동하지 마세요. 민법 제1094조 민법 제1097조

통지가 왔다는데 저는 못 받았다면요?

최고의 도달, 기간, 지정 통지의 수령일과 상대방 주장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툼 있는 사실을 무응답으로 단정하지 말고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민법 제10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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