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나중에 사망한 할머니의 상속까지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해 내가 대습상속인이 됐다면, 할머니의 재산·채무와 새 상속의 선택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4]
포기 대상이 같은 상속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아버지 상속
종전 포기 심판문의 피상속인 확인
- 나중 할머니 상속
선사망 대습과 새 재산·채무 확인
- 새 선택기간
별도 포기·한정승인 필요성 검토
기존 포기의 효력이 모든 미래 상속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상속의 지위·기간·절차는 개별 자료로 확인합니다.
두 번의 사망과 포기 대상을 나눕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고, 그 뒤 할머니가 사망했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구조라면, 종전 심판문의 피상속인이 아버지였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그 심판문만으로 할머니 상속까지 포기했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번 대습의 원인은 아버지의 선사망이지, 내가 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관계와 상속인 구성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S1] [S2] [S3]
예전에 포기한 채무가 다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39824의 실제 사건에서는 아들의 배우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의 어머니가 상속한 뒤, 그 어머니가 사망해 다시 대습상속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포기의 효력이 후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로부터 상속한 것 외에 고유재산이 없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S1]
따라서 “처음에 포기했던 바로 그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상속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만 할머니가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채무를 상속했는지, 지금 내게 어떤 지분과 채무가 이어지는지는 다른 상속인들의 지위·선택과 관련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개별 채무액이나 면책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S1] [S2] [S3]
새 상속의 기간과 제출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성년자의 일반적인 선택기간은 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할머니 사망일이나 채권자 독촉일 하나를 모든 사건의 시작일로 고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새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세요. 포기하려면 그 상속에 대해 기간 안에 별도로 가정법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됩니다. 이미 한 재산 처분행위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S5] [S6] [S7]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과거의 포기만으로 기간이 다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그 사실을 안 뒤의 별도 기간 등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허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은 현재 성년자의 선사망 대습에 한정하며, 미성년자의 기간·특례, 결격·상속권 상실, 국제상속 및 과거 사건의 적용법은 별도입니다. [S5]
준비할 자료
- 아버지와 할머니의 각 기본·가족관계 자료와 사망일
- 종전 상속포기 심판문과 피상속인 표시
- 새 상속의 가족관계·재산·채무 및 다른 상속인 선택자료
- 새 상속개시 인식 경위와 받은 독촉·법원서류, 재산 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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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두 상속의 사망 순서와 포기 대상, 새 선택기간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상속포기 수리·채무 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서류·사건번호·채무자료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8]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