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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 3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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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일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하고, 결정문과 현재 등기를 갖춰 담당 법원에 촉탁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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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발기설립에서 현물출자는 출자재산과 대가 주식을 정관에 특정하고 실제 인도·권리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전반을 살피는 이사·감사의 제298조 조사보고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제299조 조사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299조의2에 따른 감정 대체 또는 제299조 제2항 예외가 가능한지 재산·평가·법정요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설립 이사가 발기인·현물출자자인 경우 조사 참여 제한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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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식은 아직 발행하지 않는데, 발행 가능 주식 수만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면서 등기사항입니다.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 한도만 높이려면 주주총회 정관변경 특별결의로 새 수치를 정하고, 그 변경사항의 등기를 준비합니다. 한도 확대만으로 발행주식총수·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신주발행은 배정·청약·납입 등 별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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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해산했는데, 다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했다면 상법 제519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다시 계약을 맺거나 사업자등록을 고치는 것만으로 해산 결의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해산 원인과 정관, 주주 의결권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계속 결의와 필요한 등기사항을 준비하세요. 합병·분할·파산·법원 판결 등 다른 해산 원인은 이 조문의 범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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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식회사를 합치려면 계약·채권자 통지·등기를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합병은 먼저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각 회사의 승인 결의를 확인합니다. 그 결의 뒤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위해 공고와 알려진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하며, 법정 기간의 이의와 변제·담보 조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어 합병 형태에 따른 보고총회·공고 또는 창립총회와 본점 소재지의 존속회사 변경등기·소멸회사 해산등기·신설회사 설립등기를 구분합니다. 간이·소규모 합병이나 특별법 대상 회사는 승인 절차와 기간에 특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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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샀는데 법인등기부의 주주 이름도 바꿔야 할까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만으로 법인등기부에 새 주주의 이름을 변경등기하는 절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법상 주주의 성명·주소와 보유 주식은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의 사항이고, 상업등기에는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이사·대표이사 등 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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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주식회사 서류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그대로 쓰지 마세요. 유한회사는 상법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적는 구조입니다. 정관에서 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초대이사를 선임하고, 사원의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한 뒤 설립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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