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 임원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 중임, 사임, 임기만료 때 변경일과 2주 기한을 확인하고 의사록·취임승낙·퇴임 증명 등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겪고 있는 문제를 검색하거나, 아래 주제를 골라보세요.
법인등기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 중임, 사임, 임기만료 때 변경일과 2주 기한을 확인하고 의사록·취임승낙·퇴임 증명 등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회사 본점 이전 후 2주 등기기한, 동일·타관할 구분, 정관 변경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준비서류와 과태료 위험을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비상장 주식회사가 액면주식을 금전출자로 발행한 뒤 자본금 변경등기를 할 때 정관, 결의, 배정·청약, 납입증명과 2주 기한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회사가 새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정관 확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공증 검토, 2주 내 목적 변경등기까지 준비 순서를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1인 주주 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 여부, 이사회 설치 여부와 실제 총회·서면결의 방식을 나누어 의사록 작성과 법인등기 첨부서류의 공증 원칙·예외를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본점 외 사무실이 상법상 지점인지 먼저 판단하고, 주식회사의 결의기관·설치일·이전일·폐지일, 본점 소재지 2주 등기기한과 별도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회사의 감자에서 결손 보전 예외와 그 밖의 감자를 나누어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병합 및 등기 첨부정보를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사임 도달자료가 있는데 회사가 변경등기를 거부할 때, 회사 대표자의 신청원칙·결원 시 직무수행자 선임·분쟁 분기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주주·이사·감사·대표권과 설립 순서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세무상 폐업과 회사법상 해산·청산을 구별하고 청산인, 채권자 보호, 재산 처분과 청산종결 순서를 정리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회사 단계, 청산인 대표권, 폐쇄등기기록과 채무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해산간주 회사 명의 자동차를 처분할 때 청산인, 이전등록, 말소등록과 압류·저당 확인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대외 대표 방식, 내부 결재규정과 대표권의 차이, 정관·결의·등기 및 운영 전환 자료를 구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제3자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현물출자, 회사가 이미 가진 채권을 구별해 증자 구조를 판단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특허권 소유와 권리 상태, 현물출자 평가·검사 또는 감정, 신주발행 결정과 회사 앞으로의 이전등록을 연결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의 지분, 선임, 대표권과 감독 역할을 나눠 회사의 사람 구성을 점검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이사와 감사의 서로 다른 임기 구조를 정관,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에 맞춰 계산하고 중임·신임 및 대표이사 재선정을 구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등기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일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하고, 결정문과 현재 등기를 갖춰 담당 법원에 촉탁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인 설립부터 임원변경, 본점이전, 목적·상호 변경, 증자·감자까지 상업·법인등기는 정관과 주주·이사회 구성, 결의기관, 기한과 첨부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등기된 상호를 바꾸는지 간판·상품명만 바꾸는지 구별하고, 상호 변경 시 정관 특별결의와 2주 내 변경등기, 후속 사업자등록 정정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기존 주식회사의 주식양도 승인 규정 신설 시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변경등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2명 회사의 주주총회 대체 및 개별 양도 승인절차를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회사의 본점은 그대로인데 임원 개인 주소만 바뀐 경우, 등기된 대표이사와 일반 이사·감사의 주소 등기사항을 구별하고 변경등기 기한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기존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때 정관 규정과 변경등기, 개인별 주주총회 부여결의·계약을 구별하고 대상·주식 수·행사가액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발기설립에서 현물출자는 출자재산과 대가 주식을 정관에 특정하고 실제 인도·권리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전반을 살피는 이사·감사의 제298조 조사보고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제299조 조사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299조의2에 따른 감정 대체 또는 제299조 제2항 예외가 가능한지 재산·평가·법정요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설립 이사가 발기인·현물출자자인 경우 조사 참여 제한도 따로 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현금납입 유상증자를 구별하고 정관·회사 규모에 따른 결의기관, 주주 비례배정, 준비금 존재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자진 폐쇄등기와 한국 재산 청산을 구별하고, 남는 영업소와 법원의 청산개시명령 여부에 따른 등기기록 처리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분할 등기는 유상증자·감자와 다릅니다. 액면주식의 분할 후 1주 금액,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제출 공고·통지와 변경등기 증빙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지점장 직함만으로 지배인 등기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임·대리권, 등기 사항, 표현지배인의 대외효과를 나눠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준비한다면 상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예정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예정 상호·목적·본점 소재 지역·발기인 정보·본등기 예정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스톡옵션 행사로 새 주식을 발행하면 행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신주발행 등기를 기계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차액의 금전 지급 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다면 사용 위험에 따른 효력정지 신고와 카드 재발급 신청을 구별하세요. 인감제출자 권한·신청자료·증명서 발급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가능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면서 등기사항입니다.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 한도만 높이려면 주주총회 정관변경 특별결의로 새 수치를 정하고, 그 변경사항의 등기를 준비합니다. 한도 확대만으로 발행주식총수·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신주발행은 배정·청약·납입 등 별도 절차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했다면 상법 제519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다시 계약을 맺거나 사업자등록을 고치는 것만으로 해산 결의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해산 원인과 정관, 주주 의결권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계속 결의와 필요한 등기사항을 준비하세요. 합병·분할·파산·법원 판결 등 다른 해산 원인은 이 조문의 범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일반적인 주식회사 합병은 먼저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각 회사의 승인 결의를 확인합니다. 그 결의 뒤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위해 공고와 알려진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하며, 법정 기간의 이의와 변제·담보 조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어 합병 형태에 따른 보고총회·공고 또는 창립총회와 본점 소재지의 존속회사 변경등기·소멸회사 해산등기·신설회사 설립등기를 구분합니다. 간이·소규모 합병이나 특별법 대상 회사는 승인 절차와 기간에 특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분류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인 설립 전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본점 지역·동종 영업·등기관 판단을 확인하고, 검색 결과만으로 사용 가능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만으로 법인등기부에 새 주주의 이름을 변경등기하는 절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법상 주주의 성명·주소와 보유 주식은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의 사항이고, 상업등기에는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이사·대표이사 등 법에서 정…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그대로 쓰지 마세요. 유한회사는 상법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적는 구조입니다. 정관에서 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초대이사를 선임하고, 사원의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한 뒤 설립등기로…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