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법인임원 결정 뒤 등기 확인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면,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일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하고, 결정문과 현재 등기를 갖춰 담당 법원에 촉탁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6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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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 가처분 결정 뒤 확인 순서. 결정문에서 등기된 임원과 주문을 확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등기소 촉탁을 확인한 뒤 등기 결과를 대조한다. 등기사항 아닌 경우는 예외이고 변경취소 결정도 확인한다.
등기촉탁 확인 순서입니다. 등기 반영 여부만으로 가처분 효력이나 개별 계약 권한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경우
  • 그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결정 뒤 등기 반영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임·해임·사망·임기만료 등 일반 임원 변경등기만 발생한 경우
  • 명함상의 사장 등 등기되지 않은 직책에 관한 문제
  • 직무대행자의 개별 계약 권한, 가처분 효력의 발생 시점이나 본안 경영권 분쟁의 결론

결정문과 등기부에서 같은 임원인지 대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의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입니다. 결정문 주문에 적힌 법인과 임원, 직무집행정지 범위와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를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세요. 회사 내부 인사명부나 명함만으로 등기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처분이 항상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가정하지도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306조)

등기촉탁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입니다

제306조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촉탁은 법원 쪽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통상의 임원 선임·퇴임 결의서류를 만들어 같은 가처분 내용을 직접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합니다. 담당 법원에 결정문을 바탕으로 촉탁 진행 여부와 필요한 확인·보완 사항을 문의하세요. 이 조문에 당사자의 별도 촉탁신청이 필수 요건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

주사무소 또는 본점 등기소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현행 제306조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로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설명의 지점 소재지 문구를 현행 일반 규정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또 이 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촉탁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종류와 결정 내용에 따라 등기 대상인지 확인하고, 모든 내부 직책의 직무정지를 법인등기에 표시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306조)

변경·취소 결정 뒤에도 등기 반영을 확인합니다

처음 가처분을 한 경우뿐 아니라 그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제306조의 촉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초 결정만 보관하지 말고 후속 결정의 주문과 날짜를 함께 정리하세요.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그 내용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법원의 변경·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

결정 → 촉탁 → 등기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실무 확인용으로 결정한 법원·결정일·대상 임원·주문, 촉탁 진행 상태, 새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아직 등기에 보이지 않으면 담당 법원에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문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인 항목을 알려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는 확인 순서이지 법이 정한 일률적인 접수서류 목록이나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등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이 효력이 없거나 종전 임원이 계속 계약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 효력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

  • 가처분 결정문과 후속 변경·취소 결정문
  •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대상 임원을 확인할 자료
  • 담당 법원에 확인한 촉탁 진행 내역과 새 등기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제306조의 가처분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절차입니다. 일반 취임·퇴임 등기와 구별하고 담당 법원에 촉탁 진행과 필요한 확인 사항을 문의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6조)

직무집행정지를 하면 직무대행자가 반드시 함께 선임되나요?

이 글은 두 처분이 항상 함께 내려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 주문에 직무정지만 있는지, 직무대행자 선임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6조)

가처분이 취소돼도 등기를 확인해야 하나요?

제306조는 가처분 변경·취소도 촉탁 대상으로 정합니다. 후속 결정과 현재 등기 내용을 대조하고 담당 법원에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6조)

등기부에 아직 없으면 기존 대표가 계속 계약해도 되나요?

등기 반영 여부만으로 가처분 효력이나 개별 계약 권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 주문과 관련 법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등기촉탁 확인 순서만 다룹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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