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 거래 전 권한 확인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중요한 회사 거래도 바로 할 수 있나요?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먼저 선임 결정의 주문과 하려는 거래의 내용을 대조해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가처분 선임 직무대행자가 거래 전에 선임 주문과 특별한 권한 규정을 읽고 상무 여부를 검토하여 상무외행위이면 법원 허가를 확인하는 흐름. 무허가 행위에도 선의 제3자 보호는 별도 검토한다.
이 글을 위해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거래금액만으로 분류하거나 허가 없는 거래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고, 직무대행자가 회사 거래를 준비하는 경우
  • 선임 결정의 특별한 권한 규정과 상무외행위 법원 허가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대표이사 사망·결원에 따른 상법 제386조·제389조의 일시대표이사 선임
  • 민법상 비영리법인·재건축조합 등 주식회사와 다른 조직의 직무대행자
  • 이미 체결한 거래의 효력·상대방의 선의 여부·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 분쟁
  • 가처분 등기촉탁의 진행이나 본안 경영권 분쟁 자체가 중심인 경우

선임 결정의 주문을 먼저 읽습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제407조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에서 선임됐다는 표현만 보지 말고, 어떤 가처분에서 누구의 직무를 어느 범위로 대행하도록 했는지 결정문 주문을 확인하세요. 가처분명령에 권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직무대행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에 대한 허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직무집행정지·선임 결정과 이후 변경 결정
  • 대행할 직위와 권한에 관한 주문
  •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금액만으로 상무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은 상무 해당 여부를 회사의 조직과 업무의 종류·성질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통상 수행하는 영업과 일상 업무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지 거래금액이 작거나 회사에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대행자가 자유롭게 실행해도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거래 목적과 내용, 기존 영업과의 관계, 회사 업무·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무에 속하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상무외행위라고 일률 분류하는 것도 이 글의 설명이 아닙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면 계약 체결·이행 전에 결정문과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상 사례: 설비를 옮기는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가상의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공장 설비의 보관장소를 바꾸는 계약을 준비합니다. 직원은 “보관료를 줄일 수 있으니 대표 권한으로 바로 서명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절감액만 보지 말고 이전 목적, 영업 중단 가능성, 설비 손상 위험, 비용과 원상회복 조건을 정리하고 선임 결정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설비 이전이 반드시 상무외행위라는 사례가 아니라, 거래 내용과 허가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자는 예시입니다. 실제 수임·해결 사례가 아닙니다.

허가를 구할 때는 필요성과 회사 영향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8. 4. 14. 자 2008마277 결정은 직무대행자의 상무외행위 허가 여부를 해당 행위의 필요성과 회사 경영·업무·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방송설비 보관장소 이전의 필요성과 원상회복 약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내 거래도 자동으로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안, 거래 이유, 비용·위험과 회복 방법을 자료로 정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 법원은 가처분을 한 법원과 사건의 계속상태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언제나 최초 신청 법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없으면 항상 무효라는 설명도 피합니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맺은 계약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선의일 것이라 예상해 허가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글은 거래 전 확인 순서를 다루며, 이미 발생한 분쟁에서는 실제 권한·허가·상대방 인식과 거래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결정문 주문에 특별한 권한 규정이 있는지 표시하고, 거래의 내용·필요성·비용·회사에 미칠 영향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그 자료로 상무 해당 여부와 허가 필요성을 확인한 뒤 계약 체결·이행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실제 서류 작업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허가·계약 효력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결정문·계약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지금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가처분 결정과 변경 결정, 현재 등기·정관
02계약안과 거래 목적·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03비용·영업 영향·재산 위험·회복 방법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직무대행자가 등기돼 있으면 모든 계약을 해도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권한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명령의 특별한 정함과 상무 해당 여부, 상무외행위 허가 필요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허가를 생략해도 되나요?

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무외행위라면 명령의 다른 정함과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하고, 허가 판단도 필요성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합니다.

허가 없이 한 거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위반행위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므로 실제 거래 효력과 상대방의 인식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표이사 사망 뒤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도 같은가요?

선임 근거가 다르므로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상법 제407조의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