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회사 주식을 쪼개려면 증자등기 대신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식분할은 기존 주식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액면주식이라면 분할 후 1주 금액이 100원 이상인지 먼저 계산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권제출 공고·주주 및 질권자 통지를 준비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9조는 변경등기 신청에 그 공고를 했다는 증명정보를 요구합니다. 새 돈을 납입받는 유상증자 또는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감자와 절차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액면주식 분할 예시 · 설명용 도해

자본금은 그대로, 주식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분할 전기존 주식 단위

현재 발행주식 수와 한 주당 액면가를 확인합니다.

분할 후더 잘게 나눈 주식 단위

액면주식 분할이라면 발행주식 수가 늘고 한 주당 액면가는 낮아집니다. 자본금 총액은 이 과정만으로 늘지 않습니다.

  1. 정관·액면가 확인분할 후 액면주식의 최저금액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분할 내용과 변경할 정관 사항을 결의합니다.
  3. 주권 관련 절차 확인실물 주권 발행 여부 등 회사 사정에 맞는 공고·통지 절차를 점검합니다.
  4. 변경등기 증빙 정리결의와 공고·통지 및 주식 수 변경을 입증하는 자료를 맞춥니다.
실제 주식·주권·전자등록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그림은 특정 회사의 주식, 주권 또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하여 1주 금액 또는 주식수를 바꾸려는 경우
  • 공고·통지와 변경등기 첨부정보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경우

  •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유상증자
  • 무액면주식의 전환을 액면주식 분할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
  • 종류주식·주권 미발행·전자등록의 개별 처리 결과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주식분할과 돈을 새로 받는 증자는 판단이 다릅니다

상법 제329조의2는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변경하려는 것이 기존 1주를 나누는 것인지, 신주를 발행하며 돈을 받는 것인지 결의안과 주식수 계산표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가 목적이라면 감자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후 1주 금액과 정관을 먼저 대조합니다

액면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1주의 금액이 상법 제329조 제3항의 1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현재 1주 금액과 분할 비율을 적고 정관의 발행주식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은 이 액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별결의와 공고·통지를 별도로 남깁니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329조의2 제3항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를 주식분할에 준용합니다. 제440조에 따른 1개월 이상 기간의 주권제출 공고와 주주명부상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각별 통지가 있었는지 일정을 확인합니다. 개별 주권의 발행·전자등록 상황은 따로 점검합니다.

변경등기는 공고를 했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2항은 주식분할 변경등기 신청에 제1항을 준용하고, 제1항은 상법 제440조 공고를 했다는 증명정보를 요구합니다. 공고문과 게재 증빙을 결의서류·정관·등기부와 함께 정리합니다. 등기기한이나 세금, 분할효력의 개별 쟁점은 이 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정관·등기부와 발행주식수, 1주 액면금액
  • 주주명부와 등록 질권자 자료
  • 분할 비율·분할 후 1주 금액 계산표
  • 주주총회 의사록, 공고문, 각별 통지 및 공고 증빙

확인 순서

  1. 현재 액면주식 금액과 분할 비율로 분할 후 1주가 100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2. 상법 제329조의2와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안을 준비합니다.
  3. 준용되는 제440조의 1개월 이상 주권제출 공고와 주주·질권자 각별 통지를 계획합니다.
  4. 공고 증빙을 포함해 상업등기규칙 제139조에 따른 변경등기 자료를 점검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분할 비율·현재 정관·주주명부·공고 계획을 정리해 이안법무사사무소에 무료 초기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등기신청 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은 2026-10-04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주권·전자등록 상태와 적용 법령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글

주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 주식을 발행하고 대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변경등기 준비 글을 함께 보세요. 분할과 증자의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