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외국회사 한국 영업소를 닫으면 국내 재산 청산도 끝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폐쇄등기와 국내 재산의 청산은 같은 효과가 아닙니다. 자진 폐쇄에도 상법 제620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내 회사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고, 명령하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국내 영업소가 남는지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지에 따라 등기기록 폐쇄 처리도 달라집니다. 본국 법인 자체의 해산과 혼동하지 말고 한국 계약·채권·자산 현황을 정리한 뒤 폐쇄등기와 청산 경로를 각각 검토합니다.

외국회사 한국 영업소 · 두 경로를 분리

영업소를 닫는 등기와 한국 재산의 청산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경로

영업소 폐쇄등기

대상 영업소의 등기기록과 같은 관할에 남는 영업소를 확인합니다.

청산개시명령 유무에 따라 등기기록 폐쇄 처리의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국내 재산 경로

법원 청산개시 여부

한국 계약·자산·미수채권·채무와 이해관계인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자진 폐쇄에도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실제 명령한 경우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자동 연결 아님 폐쇄등기만으로 청산개시명령이나 청산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국 법인 자체의 해산과도 구별합니다.

설명용 관계도입니다. 상법 제614·620조와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의 확인 순서를 나타내며, 개별 사건의 법원 명령·등기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 폐쇄등기 외에 한국 재산·채무·채권자의 청산문제가 남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한국 회사의 지점 폐지 또는 본점 법인 해산을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 법원 청산개시명령이 없는 모든 자진 폐쇄에 자동으로 법원 청산인이 선임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 영업소 없이 한국 주소의 대표자를 둔 형태나 개별 인허가·세무 폐업까지 이 글로 결론내리는 경우

본국 회사의 해산과 한국 영업소 폐쇄를 먼저 구별합니다

상법 제614조는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을 할 때 한국 대표자와 영업소 또는 한국 주소 요건, 영업소 설치등기를 정합니다. 국내 영업소 한 곳을 닫는 결정만으로 본국 회사가 소멸하거나 모든 한국 관계가 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등기기록과 남는 영업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쇄등기만으로 법원 청산절차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620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때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의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고 그때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자진 폐쇄 자체가 곧 청산개시명령도, 청산종결도 아닙니다. 한국의 미수금·채무와 이해관계인을 확인해 별도 법원 절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른 영업소와 청산명령에 따라 등기기록 처리도 다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5조는 영업소 폐쇄 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되, 해당 등기소 관할에 다른 영업소가 있거나 청산개시명령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폐쇄등기와 청산종결등기도 별개로 열거합니다. 신청 전 현재 등기부와 법원 명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 경로를 고릅니다

본국 폐쇄결정, 한국 영업소 및 대표자의 등기, 국내 계약·자산·채무 목록을 나란히 놓고 폐쇄등기 범위와 청산 신청 필요성을 분리합니다. 법원 명령 여부나 채권자 다툼을 등기서류 한 장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사안의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외국회사 본국의 폐쇄결정 및 대표자 권한을 입증하는 문서
  • 한국 각 영업소 등기기록과 남는 영업소 현황
  • 한국 소재 자산·계약·미수채권·채무·채권자 목록
  • 국내 법원 청산개시명령 또는 신청 여부

확인 순서

  1. 폐쇄 대상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에 따라 등기된 외국회사 영업소인지, 한국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본국의 폐쇄결정 및 한국 대표자의 권한자료, 국내 거래·재산·채권자 현황을 모읍니다.
  3. 폐쇄등기를 준비하면서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의 등기기록 폐쇄 예외를 확인합니다.
  4. 상법 제620조의 한국재산 청산개시명령이 필요한지 또는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명령과 청산인 선임을 폐쇄등기와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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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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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