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검색 결과가 비어 있어도 그 이름의 설립등기가 허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업등기법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동일한 상호를 다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실제 동일 여부와 업종·목적의 관계는 등기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와 사업목적을 정한 뒤 상호검색을 다시 하고, 등기 수리 전에는 이름을 확보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S2·S3]

AI로 연출한 설명 사진입니다. 화면은 실제 인터넷등기소 검색 결과가 아니며, 빈 결과·사용 가능·상호 확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S4]
이 글의 한 가지 판단: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음’과 ‘등기관이 설립등기를 수리함’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국내 회사의 설립 전 상호 검토를 설명하며, 상표등록·도메인 확보나 특정 업종의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2·S3·S4]
가상 사례: 이름을 정했는데 인쇄부터 해도 될까요?
가상 사례입니다. 두 창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회사를 만들며 마음에 드는 이름을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했습니다. 같은 글자가 보이지 않자 회사 로고와 명함 제작비를 먼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넣을 목적과 본점 주소는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결정은 이름 사용을 확정할지가 아니라, 검색 조건과 설립 서류를 먼저 확정할지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도 인터넷상호검색과 관할법원의 검색을 참고자료로 설명하고, 검색 자체에는 법적인 확정 효력이 없으며 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 보정 요청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4]
상호검색을 할 때 세 가지를 따로 적으세요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검색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 |
|---|---|---|
| 희망 상호와 회사 종류 | 회사 상호에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필요합니다. | 금지·제한되는 문자의 사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 본점 소재지 | 동일상호 등기 제한은 법에서 정한 지역 단위와 연결됩니다. | 본점 주소나 관할이 바뀌면 다시 검색·확인해야 합니다. |
| 목적·업종 | 동종 영업 여부는 업종 또는 목적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 검색창 결과가 등기관의 서류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 표는 검색 순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 이름의 사용 가능성 판정표나 실제 등기소의 검색 결과가 아닙니다. [S1·S2·S3]

AI로 연출한 설명 사진입니다. 지도는 실제 관할도·본점 주소가 아니고, 업종 그림은 등기관의 분류나 판단 결과가 아닙니다. 본점 위치와 목적·업종을 함께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S1·S3]
상업등기법 제29조의 지역 범위를 ‘같은 건물’이나 ‘같은 구’라고 임의로 좁혀 생각하지 마세요. 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등을 구분하고, 예규는 동일상호 판단 때 등기소 관할·상호 동일성·동종 영업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최신 관할과 행정구역의 적용은 실제 본점 주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S1·S3]
검색에서 이름이 안 나왔다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 후보 이름을 한 개로 고정하지 말고 회사 종류와 목적을 반영한 대안을 준비합니다. 상법은 회사 상호에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쓰도록 합니다. [S5]
- 정확한 본점 주소와 사업목적을 정리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조건으로 상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시각·입력 조건을 내부 메모로 남기되, 이를 ‘등기 허가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S1·S3·S4]
- 등기신청 서류의 상호·목적·본점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와 신청서·첨부서면을 바탕으로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S3·S6]
등기관은 동일상호 외에도 법령상 사용금지 문자, 국가기관과 관계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이름, 회사 종류 표시 외에는 업종 일반명만 남는 이름 등을 예규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심사 요소를 통과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S3]
검색 결과를 보고 바로 간판·CI 제작을 발주할지 고민한다면,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취소 비용이 큰 제작 결정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나 등기 수리의 보장이 아니라, 상호 보정 가능성에 따른 실무적 위험 관리입니다. [S4]

AI로 연출한 설명 사진입니다. 실제 발주 취소나 등기 접수·완료 장면이 아닙니다. 검색과 등기 수리 사이에 비용이 큰 브랜드 제작을 잠시 보류할 수 있다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S4]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 후보 상호 2~3개와 각 표기 방식
- 회사 종류, 실제 본점 예정 주소, 정관에 넣을 사업목적 초안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 검색 조건·결과·확인 시각
- 사전 제작 중인 간판·명함·도메인 등 변경 비용이 생기는 항목
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호검색 결과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확정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본점·목적이 미정이거나 비슷한 상호가 보인다면 설립서류를 제출하기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색은 예약이나 독점권 취득과 같지 않습니다. [S1·S3·S4]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못 쓰나요?
동일상호의 등기 제한은 법에 정한 지역과 동종 영업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될 위험이나 다른 법률상 문제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점 소재지와 사업목적, 사용하려는 표기를 놓고 확인하세요. [S1·S2·S3]
상호검색 화면을 저장하면 그 이름을 확보한 건가요?
아닙니다. 온라인 검색은 참고자료이며 법적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에는 일정한 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 제도가 별도로 있지만, 단순 검색 결과 저장이 그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 가능성·효과는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S4·S7]
이름만 정해지면 회사가 생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호검색, 정관 초안 작성, 사업자등록 준비와 설립등기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S6]
확인한 공식 근거
- S1 — 동일상호 등기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9조. 확인일 2026-09-29, 표시 시행일 2025-01-31. 법정 지역 안 동종 영업·동일상호 제한의 근거.
- S2 — 상호등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조. 확인일 2026-09-29, 화면의 시행일 2026-09-10.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종영업 상호의 관계.
- S3 — 등기관의 동일상호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1조~제6조. 확인일 2026-09-29, 시행일 2026-07-01. 등기관의 자료·업종 비교·등기 불가 상호·심사 사건·동일상호 요건.
- S4 — 검색의 효력과 보정 가능성: 정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상호검색 안내. 확인일 2026-09-29. 상호검색은 참고자료이고 설립등기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운영 안내.
- S5 — 회사 종류 문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9조. 확인일 2026-09-29, 표시 시행일 2026-09-10.
- S6 — 회사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72조. 확인일 2026-09-29, 표시 시행일 2026-09-10.
- S7 — 상호 가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조의2. 확인일 2026-09-29, 표시 시행일 2026-09-10. 설립 전 가등기 제도의 존재만 언급하며, 구체적 요건·효과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음.
법인 설립 상호·본점 초기상담
후보 상호와 본점 예정 주소, 사업목적 초안을 가져오시면 법이 허용하는 법무사 업무 범위에서 무료 초기상담으로 등기 전 확인할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작성·등기신청 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의 등기 수리나 사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정관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경로를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