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준비한다면 상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예정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예정 상호·목적·본점 소재 지역·발기인 정보·본등기 예정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예정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법정 공탁과 첨부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인터넷 상호검색 결과와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 흐름 · 설명용 도해
상호 검색과 상호 가등기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름 후보의 중복 가능성 점검
발기인·예정기간·공탁·첨부자료 확인
별도의 본등기 절차
해당하는 경우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전에 예정 상호의 가등기를 검토하는 경우
- 브랜드 제작과 설립등기 사이에 예정 이름의 법적 확보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합명회사·합자회사 설립 가등기에 동일한 절차를 당연히 적용하는 경우
- 상표권 또는 도메인 확보를 상호 가등기로 해결하는 경우
- 이미 회사가 설립된 뒤 상호·목적 변경 또는 본점 이전을 위한 다른 유형의 가등기
검색 결과와 가등기는 효과가 다릅니다
기존 상호검색은 검색 조건에 따른 참고자료일 뿐 이름을 예약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2조의2는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허용하고, 그 가등기를 상법 제22조 적용에서는 상호의 등기로 봅니다. 브랜드명이나 상표권 전체가 확정되는 효과로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발기인과 예정사항을 먼저 확정합니다
상업등기법 제38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예정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하고, 예정 상호·본점 소재 도시 또는 군·목적·발기인등 전원 인적사항·본등기까지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점 장소나 목적이 바뀔 여지가 큰 단계라면 비용과 변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과 첨부정보를 준비합니다
상업등기법 제41조는 가등기나 예정기간 연장 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공탁을 요구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80조는 공탁법원·번호·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게 하고, 설립 가등기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 그 인감증명과 설립할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게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38조의 발기인등 전원 인적사항 등기와 제80조의 날인 인감증명 첨부를 구별하세요. 공탁서 사본은 등기관이 전산으로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탁액과 회수 가능성은 해당 신청유형과 현행 규칙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 설립할 회사가 법정 가등기 대상인지와 본점 예정지를 확인합니다.
- 상호·목적·발기인등 정보와 본등기 예정기간을 정합니다.
- 법정 공탁과 정관을 준비하고, 신청서 또는 대리권 증명서면에 날인한 신고 인감의 인감증명 첨부대상을 확인해 관할 등기소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등기와 설립등기·상표등록의 효과를 따로 관리합니다.
준비자료
- 예정 상호와 회사 종류, 정관 초안의 목적
- 본점 소재 예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발기인 또는 사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등기사항
- 신청서 또는 대리권 증명서면에 날인한 사람의 신고 인감과 그 인감증명, 설립할 회사의 정관
- 본등기 예정기간과 공탁 준비 자료
무료 초기상담 안내
관련 결의·정관·등기자료를 정리해 이안법무사사무소에 무료 초기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등기신청 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함께 읽을 글
아직 가등기 필요 여부를 정하기 전 온라인 상호검색 조건과 그 효력부터 확인하려는 경우에 읽습니다. 기존 안내 읽기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