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그대로 쓰지 마세요. 유한회사는 상법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적는 구조입니다. 정관에서 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초대이사를 선임하고, 사원의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한 뒤 설립등기로 나아갑니다. 주식회사 양식의 ‘발행주식·주주·발기인’ 칸을 이름만 바꿔 쓰면 어느 사원이 몇 좌를 출자하고 누가 대표할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S1·S2·S3·S4]

AI 연출 이미지: 주식회사식 ‘주식’ 자료와 유한회사의 ‘사원·출자좌수’ 기록을 구별하라는 설명입니다. 보이는 카드는 실제 주권·정관·설립서류가 아니며 어느 회사 형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주·주식이 아니라 사원·출자좌수부터 적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작은 사업체를 만들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주식회사 설립 정관을 열었습니다. ‘주식 수’와 ‘발기인’을 세 사람의 이름으로만 바꿔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제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정관에는 회사 목적·상호 등의 기본 사항과 자본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를 상법 제543조 제2항에 맞춰 정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S1]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사원별 좌수를 합한 총좌수와 1좌 금액을 곱해 자본금 총액과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실제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아니라 정관 수치의 내부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편집 단계입니다. 현물출자나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을 약정했다면 상법 제544조의 정관 기재사항과 평가·이행 문제까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현금 출자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1·S2·S6]

AI 연출 이미지: 같은 금액의 출자 1좌를 사원별로 몇 좌 배분할지 정관 작성 전에 확인하는 개념 장면입니다. 나무 조각은 돈·실제 출자증권이 아니고 빈 계산기는 법률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준비할 사실 | 유한회사 문서에 반영할 곳 | 혼동하기 쉬운 주식회사식 표현 |
|---|---|---|
| 누가 사원이고 각자 몇 좌를 출자하는지 | 정관의 사원별 출자좌수·서명, 출자 약정 자료 | ‘발기인·인수 주식 수’를 그대로 옮김 |
| 1좌 금액과 자본금 총액 | 정관과 설립등기 사항의 금액 일치 | ‘1주의 금액·발행주식 총수’만 적음 |
| 누가 이사이며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초대이사 선임 자료와 등기사항 | 주식회사 이사회·대표이사 양식을 자동 적용 |
이 비교는 두 회사의 모든 차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세금, 투자 유치, 영업 인허가와 향후 지분 양도 문제까지 고려해 회사 형태 자체가 맞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 유형이므로 정관 표제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초대이사·대표 구조를 정관과 일치시킵니다
상법 제547조 제1항은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초대이사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유한회사는 1명 또는 여러 명의 이사를 둡니다. 감사는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는 구조이므로, 주식회사 표준양식의 이사·감사·이사회 항목을 아무 확인 없이 그대로 두지 마세요. 누가 실제로 회사를 대표할지,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대표 방식은 무엇인지 정관·사원총회 자료와 설립등기 신청 정보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S3·S7·S8]
정관에 이사를 정했는지와 별도로, 등기에는 상법 제549조 제2항의 이사 인적사항과 대표할 이사를 정한 경우 그 정보가 들어갑니다. 사원이라는 사실과 이사라는 지위는 같지 않습니다. 사원 전원을 이사로 적거나,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을 대표자로 먼저 적는 양식 오류를 피하세요. [S4]
서명, 출자이행, 설립등기는 다른 단계입니다
정관에 사원들이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출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548조 제1항은 이사가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를 급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입·현물출자 이행 자료를 실제 사실에 맞춰 준비하고, 명의·금액·날짜가 정관의 사원별 출자 구조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현물출자의 재산권 이전 방식, 평가 문제와 인허가는 자산·업종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5·S6]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기간은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상법 제549조 제1항). 정관 초안을 작성한 날이나 서류를 모으기 시작한 날을 기산점으로 바꾸지 마세요. 사원별 이행 시점이 다르거나 현물출자가 있다면 실제 이행 완료 사실을 자료로 확인해 기산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는 회사가 이미 성립했다고 홍보하거나, 접수만으로 설립 완료라고 표시하지 마세요. [S4·S5]

AI 연출 이미지: 정관 정리→출자이행 확인→설립등기 신청 준비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사진 속 종이는 실제 은행·등기소 양식이 아니며 납입·접수·설립 완료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립 준비를 시작할 때 확인할 3가지
- 회사 유형과 사람을 확정합니다. 유한회사인지 유한책임회사인지 먼저 구별하고, 사원·초대이사·대표할 사람을 각각 기록합니다.
- 정관의 좌수와 금액을 맞춥니다. 사원별 출자좌수, 균일한 1좌 금액, 자본금 총액과 본점·목적을 대조하고, 현물출자·설립 후 재산 양수 약정이 있으면 별도 항목을 검토합니다.
- 서명과 이행·등기를 분리합니다. 사원 전원의 정관 서명, 필요한 초대이사 선임, 출자 전액 이행을 차례로 증빙하고 이행일을 기준으로 설립등기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도 주식을 발행하나요? 이 글의 상법상 유한회사는 사원별 출자좌수와 지분을 기준으로 설립 서류를 만듭니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발기인 서류를 동일한 법률 구조로 사용하지 마세요. [S1·S4]
정관에 이사를 적지 않았으면 설립등기를 못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547조에 따라 성립 전 사원총회에서 초대이사를 선임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선임과 취임 의사, 대표 방식 및 등기사항의 일치는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S3·S4]
정관에 서명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법 제549조 제1항은 제54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둡니다. 여러 출자의 이행과 현물 재산의 이전 사실을 확인해 날짜를 정리하세요. [S4·S5]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법 표시는 2026-09-10 시행(법률 제21044호)입니다. 아래 조문별 원문을 2026-09-29 확인했으며, 이 날짜가 각 조항의 최초 시행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S1] 상법 제543조 제1·2항: 사원의 정관 작성·서명과 필수 기재사항.
- [S2] 상법 제546조: 출자 1좌 금액은 100원 이상·균일. 링크의 조문 화면은 2026-07-23 시행 법률 표시로 확인했고, 2026-09-10 시행 상법 본문에서도 같은 문구인지 대조했다.
- [S3] 상법 제547조 제1항: 정관에서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성립 전 사원총회 선임.
- [S4] 상법 제549조 제1·2항: 출자이행일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와 등기사항.
- [S5] 상법 제548조 제1항: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재산 전부 급여.
- [S6] 상법 제544조: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약정 등의 정관 기재사항.
- [S7] 상법 제561조: 1명 또는 여러 명의 이사.
- [S8] 상법 제568조 제1항: 정관에 따른 감사 설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양식 사이에서 사원·출자·초대이사 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와 확인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신청서·법원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수리나 사업 성과를 보장하거나 법무사의 일반적 소송대리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정관 원본·주민등록번호·납입계좌 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