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만으로 지배인 선임·등기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영업에 관한 광범위한 대리권을 주어 지배인을 선임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선임 및 대리권 소멸, 공동대리 방식은 등기 대상입니다. 다만 지점장 등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직함만 보고 대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직함과 대리권 · 설명용 도해
같은 ‘지점장’이라도 세 질문은 다릅니다
명함·계약서·대외 안내를 확인합니다.
선임 자료와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인식과 재판상 행위 제외를 구별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회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원을 지배인으로 선임하거나 그 권한을 종료하는 경우
- 지점장·본부장 직함과 등기상 지배인 지위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변경등기
- 지점 설치·폐지 자체의 등기
- 개별 계약에 대한 단순 위임장만으로 실제 지배인 선임을 확정하는 경우
직함과 선임 사실을 먼저 나눕니다
상법 제10조는 상인이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점장 직함이나 단일 거래 위임장만으로 이러한 선임과 권한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의 실제 선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C10_14]
등기할 사항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 공동대리 사항을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며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지배인을 두었다면 제12조의 공동대리 방식도 확인합니다. 지점 설치·폐지 등기와는 별도 판단입니다. [C10_14]
지점장 명칭의 대외 효과는 별개입니다
상법 제14조는 본부장·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악의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선임·등기 여부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표현지배인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C10_14]
확인할 순서
- 직함이 아니라 실제 선임과 영업 전반의 대리권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라면 본점 소재지에서 선임·대리권 소멸 및 공동대리 사항의 등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지점장 등의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했다면 표현지배인 책임과 상대방의 인식도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 선임·해임 결의 또는 인사문서, 업무위임 범위
- 현재 회사 등기사항증명서와 영업소·본점 주소
- 지배인 인적사항과 공동대리 여부
-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한 명함·직함·계약서
무료 초기상담 안내
관련 결의·정관·등기자료를 정리해 이안법무사사무소에 무료 초기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등기신청 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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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점의 설치·폐지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점 설치·폐지 등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