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핵심 답변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주식 종류·수, 대상 자격, 행사기간 등 법정 사항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개인별 부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정관변경 결의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의 규정 변경등기를 검토하세요. 개인에게 주는 실제 부여결의·계약과 정관 규정의 등기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상장회사·벤처기업 특례, 부여 금지 대상과 10% 상한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이미 설립된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가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처음 도입하려는 경우
- 정관에 부여 규정이 있는지, 신규 정관변경 등기와 개인별 부여결의·계약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장회사 또는 벤처기업 특별법상 부여·신고 특례 적용 여부가 중심인 경우
- 개별 수령자의 행사기간이 이미 시작됐거나 행사 후 신주발행 등기가 중심인 경우
- 10% 이상 주주 또는 실질 경영 영향력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일반 상법 규정으로 바로 부여할 수 있다는 단정
정관 근거와 개인별 부여를 구분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적격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제340조의3 제1항은 정관에 부여 가능하다는 뜻, 주식 종류·수, 수령 자격,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두도록 합니다. 제2항은 실제 부여받는 사람의 성명과 부여방법·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행사기간·주식 종류와 수를 결의로 정합니다. 직원과 합의서만 쓰는 것과 정관 근거·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에 없다면 변경등기까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새 부여규정을 두려면 상법 제433조·제434조의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검토합니다.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 그 규정을 등기사항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신설하거나 바꾸는 경우 정관 문안과 등기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부여 대상자 전원을 정관이나 등기부에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제한과 숫자를 먼저 점검합니다
일반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주, 주요 경영사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도 발행주식총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양도 방식에 따라 행사가액 하한이 다르므로 부여결의 전에 주식 수와 가격자료를 정리하세요. 상장회사·벤처기업은 별도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뒤 계약·비치와 행사 시점을 따로 봅니다
회사는 부여결의 뒤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해 행사기간 종료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 상법상 행사에는 부여사항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도입 때 필요한 정관·등기·결의 준비를 다루며, 퇴직·사망 뒤 행사 가능성이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세금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부여 대상의 직위·재직 관계·주식 보유 및 특수관계 자료
- 발행주식총수와 부여 예정 주식의 종류·수,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 방식
- 행사가액 산정·조정 자료, 행사기간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 사유를 담은 정관안·주주총회안
확인 순서
- 현행 정관·등기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법 제340조의2의 부여 대상 제외·주식 수 10% 상한·행사가액 기준을 먼저 대조합니다.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제4항과 제183조에 따라 등기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 개인별 성명·부여방법·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행사기간·주식 종류와 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수령자와 계약한 뒤 계약서를 작성·본점에 비치합니다.
공식 근거와 관련 글
- 상법 제340조의2 — 부여 대상과 제한
- 상법 제340조의3 — 정관·결의·계약
- 상법 제340조의4 — 일반 상법상 행사 전 재임·재직 요건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제4항 — 등기사항과 변경등기 준용
- 상법 제183조 — 변경등기 기간
- 상법 제433조 · 제434조 — 정관변경 결의
부여 뒤 실제 행사로 신주를 발행한다면 기존 유상증자 변경등기 안내를 비교해 읽으세요. 부여 자체를 신주발행 단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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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