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운영 중인 주식회사 이름을 바꾸려면 사업자등록만 고치면 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5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5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주식회사의 상호 자체를 바꾸려면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호는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입니다. 먼저 새 상호의 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변경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간판이나 개별 상품의 이름만 바꾸는 일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이미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간판·상품 이름도 바꾸려는 때에는 각각의 표시와 정관·등기부·사업자등록의 명칭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등기상 상호는 그대로 두고 간판·상품·서비스의 브랜드만 바꾸는 상표·광고 문제
  • 유한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의 기관결의와 변경등기
  • 상호권·상표권 침해 또는 기존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분쟁
  •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처음 이름을 정해 설립등기를 하는 단계
바꾸려는 이름이 등기부의 회사 상호인가요?

등기된 상호를 변경

후보 상호 확인 → 정관변경 특별결의 →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등 후속 표시 정정

간판·상품명만 변경

등기상 회사 상호는 그대로입니다. 상표·계약상 표시와 광고 문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는 설명용 절차도입니다. 상호검색 결과나 이 도해만으로 등기 수리·상표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사 상호’를 바꿀지 정합니다

운영 중인 회사의 새 간판이나 상품명을 정하는 것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식회사 상호를 바꾸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를 정관에 적도록 하고, 제317조 제2항 제1호는 제289조의 상호를 회사 등기사항으로 삼습니다. 새 대외 명칭을 쓰려는 목적이라도 등기된 상호까지 바꾸려는지 먼저 정해야 의사결정 자료와 등기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표시·상표의 사용 가능성은 별도 권리 문제입니다.

새 상호의 가능성을 결의 전에 확인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는 법정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동일상호의 등기를 제한합니다. 후보 이름, 정확한 본점 주소와 회사의 목적·영업을 함께 놓고 확인하세요. 검색창에서 동일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등기 수리나 상표 사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 비용을 들여 간판·명함을 제작하기 전 후보를 복수로 준비하고, 등기관의 실제 심사와 다른 권리 문제를 분리합니다.

대표자 결재 대신 정관변경 결의를 준비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상법 제433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제434조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요구합니다. 현재 주주명부와 의결권을 먼저 계산하고 소집통지에 상호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는지 확인하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 또는 서면결의 특례 가능성을 별도 확인하되, 대표자 혼자 회사 상호를 임의로 바꾸는 근거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와 후속 표시 정정을 나눕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은 주식회사 등기에 제183조의 변경등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인 상호가 적법하게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변경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에서 정한 효력발생일과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해 신청서·결의증빙을 일치시키고, 완료 후 새 상호가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거래처에 쓰는 명칭, 기존 계약서의 표시 정리는 변경등기와 목적이 다른 후속 작업입니다. 정확한 순서와 요구서류는 관계기관 및 계약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확인 순서

  •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의 상호 조항
  • 새 상호 후보, 회사 종류 표시, 본점 주소, 목적·업종과 동일상호 검색조건 기록
  • 주주명부,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총회 소집 또는 적법한 서면결의 자료
  • 상호변경 안건의 실제 결의자료와 의사록·인증 해당 여부, 세금·수수료 및 위임 관련 자료
  1. 바꾸려는 명칭이 등기부 상호인지 간판·브랜드인지 정관·등기부와 대조합니다.
  2. 본점 소재지와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후보 상호를 확인하되 검색을 등기 수리 보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정관변경 특별결의의 소집·정족수와 소규모 회사의 적법한 서면결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4. 상호 변경 효력발생일과 결의자료를 맞춰 2주 내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계약서·세금계산서·은행 거래명칭의 정정은 담당기관과 상대방의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 후 실제 처리기간은 서류 보정과 등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사건별 보정 통지와 완료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관련 글

아직 회사를 설립하기 전이라면 설립 전 상호검색 안내를 읽으세요. 검색결과와 등기 가능성의 차이를 설명하며, 운영 중인 회사의 정관변경·상호변경등기와 같은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현재 정관·등기사항증명서, 새 상호 후보·본점 주소·주주명부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결의와 등기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범위의 등기서류 작성·신청대리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상호 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주주명부나 신분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