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거래대금·임금
월급을 다음 주에 준다는 약속이 반복된다면
체불임금의 증거, 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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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의 증거, 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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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인수·하자 통지와 공제 근거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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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영업장비 매매의 잔금, 하자·해제 주장과 지급명령·소액소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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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누수·미수금 문제에서 계약과 이행, 피해 자료를 구분하고 상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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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 범위, 인지 보정과 증거 정리, 주소·송달 확인을 생활 사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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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이 가족·직원·거래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 경우 실제 계약 상대방, 계좌주의 역할, 부당이득 여부와 피고 특정 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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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이 연락을 끊고 이사한 경우 대여 사실과 잔액, 피고 동일성을 입증하고 주소보정·초본 신청·사실조회·특별송달·공시송달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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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이 하자 없는 대체품을 준비해 가져갔으나 매수인이 받지 않은 뒤,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동시이행 항변과 별도 손해배상·상계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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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공사계약에서 원공사와 추가·변경공사를 나누고 지시권한, 작업범위, 단가, 완성·인도와 잔금을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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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상계·분할상환 약속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채권 종류별 시효와 최고·재판상 청구를 어떻게 구분할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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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여인 두 명이 적혔다고 한 사람이 곧바로 전액의 권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채권 지분부터 계산하세요. 한 명이 전액을 요구하려면 불가분채권인지, 채권양수나 다른 대여인을 위한 권한이 있는지 서로 다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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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 송금내역, 대화, 일부 변제 등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과 지급명령·가압류 검토 시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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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일한 시간과 지출한 비용만으로 용역대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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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계원 모두에게 곗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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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건축공사의 기성대금은 투입비나 예정대금 전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제 경위, 완성·미시공 부분의 비용, 변경 약정금액과 받은 선급금을 나눠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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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간·약정 시급과 이미 받은 돈을 대조해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임금 지급의무자와 송달할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무표·메신저 지시·출퇴근기록·계좌내역 등으로 근무와 임금 약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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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낸 돈이 주식을 취득한 출자금인지,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별도의 반환약정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입금 표시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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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운영·손익·탈퇴를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사업에 낸 돈’인지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시작 전에 둘이 이해한 내용을 같은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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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이자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가 남아 있다면 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같은 액수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은 완납, 이자는 전액 미납’이라고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 입금이 무엇에 충당됐는지, 전액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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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 합계가 처음 빌린 원금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이자·비용이 있고 지급액이 전체 채무에 부족하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의 충당을 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액·기간·충당 방식이 틀렸거나 달리 합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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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직접 번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했는지, 친구가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갚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가 대신 화가 난다고 곧바로 부모 자신의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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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만으로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했다면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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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이 거절했다고 곧바로 임대인이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의 회수기회 방해행위인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나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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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506조에 따라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자”나 “이번 달은 안 받아” 같은 지급유예와 채무 소멸 의사는 다릅니다. 누구의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면제했는지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면제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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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삼자가 서로 빚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4조의 채무자·제삼자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제삼자가 채권자와 직접 계약했다면 제453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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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대금을 이미 갚았는데 같은 상대에게 다시 보냈다면 먼저 계약상 채무 총액·다른 미지급 채무·두 입금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 다만 지급 당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낸 경우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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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468조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포기할 수 있어도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제153조와 함께 읽어, 원금 수령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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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고객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 자신의 민법 제750조 책임과 별도로 그 직원을 사용한 업체의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가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다만 업체가 직원 선임·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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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전 금전채권을 현재 지급하라는 청구와, 장래 변제기에 지급하라는 청구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미리 다투어 만기 뒤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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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56조의 증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이 조문의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558조는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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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계속 또는 부정기적으로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제공분과 정당한 위약금을 넘는 대금을 부당하게 붙잡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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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시 존재한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담보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그 책임은 제한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제582조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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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적법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바로 정액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갱신요구·거절·새 임대 시점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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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잔액을 언제나 즉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계약에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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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곧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원래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합니다. 다른 제3자와의 우선관계까지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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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보존행위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공사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진행되어 그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목적·범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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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임대차 종료 때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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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을 무료로 빌려줬다면 단순히 “내 소유”라는 사정뿐 아니라 반환 약정시기와 사용 목적이 끝났는지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613조는 약정시기 반환, 약정이 없으면 목적에 따른 사용이 끝난 때 반환을 정하고, 사용에 족한 기간이 지났다면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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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돈을 사용한 기간의 약정이자를 법정이율만으로 자동 붙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반환기가 지난 뒤 금전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민법 제397조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603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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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을 미리 쉽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이 문제됩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난 경우도 연대책임 규정이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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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부모가 언제나 자동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는 아이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 자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는 그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 또는 그를 대신해 감독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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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구매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돈으로 산 경우(제6조), 자녀가 속임수로 성년 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제17조)를 구별하세요. 취소하면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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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처에 여러 독립 대금채권이 있고 입금액이 전부를 갚지 못한다면 송금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가 그때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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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주소까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거래인데 물품이 다른 주소에 배달되어 구매자가 받지 못했다면 배송완료 표시만으로 약정한 이행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서의 주소·배송 약정·실제 인도 장소를 비교해 판매자에게 이행 경위를 확인하고 물품 공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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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와 다른 물건을 받았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하세요. 물건을 반환한 경우 판매자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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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 배송 지연과 실제 공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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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수리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경미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청구가 제한되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면 제668조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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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에 한정됩니다. 특정 중고차나 하나뿐인 기계의 인도, 명도처럼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청구는 통상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분쟁에서 돈을 청구하는지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려는지 청구취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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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약정이자, 이행지체 뒤 손해금을 한 금액으로 뭉치지 말고 발생 기간·적용 이율·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을 살피고, 일부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9조와 당사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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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언제나 다시 내야 하는 것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 변제, 제471조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와 그 예외, 제472조의 채권자가 실제 이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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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는 지급 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럼 채권증서가 있고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그 증서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 요건과 다르므로 지급금액·잔액을 확인한 영수증을 우선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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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빌린 돈이라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서만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제3자에게 미리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차용 목적·금액·실제 사용처와 가정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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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르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와 채무자의 관계, 반대 의사,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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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도 미지급 임금 전액이 언제나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강한 최우선변제 범위이고, 그 밖의 임금은 별도 우선순위와 파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대지급금은 법정 사유·대상 기간·상한액이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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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월급 채권을 일방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의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손해액과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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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판단할 때는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4주(근무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약정한 근무일 출근과 주휴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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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 청구가 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정해졌는지, 지급조건이 충족됐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실현과 재량적 결정에 묶인 특별성과급은 사안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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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요청하고 결과를 보존하세요. 반환되지 않으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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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급능력이 막연히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을 멈추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행 약정 뒤 생긴 사정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고, 그대로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면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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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함이나 발주 연락만으로 회사의 계약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에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범위의 재판외 행위를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무에 회사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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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관행으로 지급기일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행일·납품일만으로 모든 거래의 연체 시작일을 단정하지 말고, 지급 요구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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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채권양도를 금지할 수 있지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다118020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그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이 주장·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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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찍힌 날짜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한 채무자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양수인 등 제3자 사이의 우열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는 이중양도 양수인 사이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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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434조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인이 무조건 주채무자 대신 돈을 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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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특정 물건의 인도를 명했고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출발점입니다.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한다면 같은 판결만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인도를 강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59조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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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가 전액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동보증이고 연대책임 사유가 없다면 민법 제439조·제408조의 분별의 이익을 검토합니다. 다만 주채무가 상행위라면 대법원 2020다215940,215957 판결에 따라 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어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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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같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19조의 면제 효력은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다216435는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후 잔액이 그 사람의 부담부분보다 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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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에 필요한 통상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473조 본문).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 때문에 변제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이전 전후의 비용 차이와 증가 원인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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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선고가 변경 판결의 선고로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 관련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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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이나 정식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매매계약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중요한 사항 또는 나중에 특정할 기준에 합의했는지, 본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대화·송금·합의문 전체로 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과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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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담장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곧장 진행하지 마세요. 판결 주문이 제3자도 할 수 있는 철거·제거 행위를 명한다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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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 판결만으로 위반일마다 정해진 배상금이 자동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 주문에 간접강제 내용과 금액·이행조건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에 맞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별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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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9조는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때 매도인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취득·이전할 수 없을 때 제570조에 따라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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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39조상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깁니다. 계약서에 이름만 적혔다고 곧바로 권리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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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8조는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이 산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자의 주장만 있으면 무조건 잔금 전액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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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담보권을 제한 없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렇지 않은 제3자는 제480조상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임의대위가 문제됩니다. 대위자는 자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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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을 채무자 소유 건물처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 독립성과 예외를 확인한 뒤 신탁계약상 수익권, 정기 수익금 지급청구권,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은 현금이라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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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일정한 주기로 돈을 주기로 한 정기증여라면 민법 제560조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의 월별 지급을 당연히 이어받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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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공사의 잔금 지급시기와 지체상금·손해배상 반대채권을 나누어 확인하고, 전액 보류·상계·계약상 공제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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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완성된 뒤 잔금 지급시기는 목적물 인도 필요 여부와 준공·검수·잔금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완성·인도 경위를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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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가 혼자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미 받은 돈, 상환 불능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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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이 문제됩니다. 부탁 없는 보증과 반대 의사 보증의 이익 한도를 구별해 지급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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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낯설다면 근로계약·명세서·입금액을 월별로 대조하세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법령·단체협약상 공제 근거,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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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임금채권이 예상 세금만큼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납부의무 성립 후 정당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약정 임금·실제 지급·세액 납부자료를 나누어 청구액의 근거를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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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납품했으니 언제나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소장에는 계약·납품·지급기·잔액과 함께, 계산서 발급을 지급조건으로 정한 약정이나 조정조항이 있는지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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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조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상법 제61조는 상인의 상당한 보수청구를 정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 소장에는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성공조건과 별도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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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약속한 특정 물건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 책임이나 수령 지체 중 발생한 불능에는 제538조의 예외가 있고, 물건이 대체 가능한지·이미 인도됐는지·위험을 달리 정한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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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밀린 월급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먼저 그 가게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한 사업인지, 자녀가 부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인지, 어떤 임금이 언제 지급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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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나 건물에 붙인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만으로 유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타인 소유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점유를 얻은 경우에는 제320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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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사망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녀에게 과거 체불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주가 고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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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나 원청이 언제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데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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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급대금 청구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시공 사실만으로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기 책임으로 일을 맡겼는지, 어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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