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임금채권이 예상 세금만큼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납부의무 성립 후 정당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약정 임금·실제 지급·세액 납부자료를 나누어 청구액의 근거를 적으세요. [S1]
소장 금액을 적기 전 구별할 세 가지
- 임금채권과 지급액
약정 임금·대상 월·실제 지급내역을 먼저 나눕니다.
- 예상 원천세인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자동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 성립 후 정당세액 실납부인지
납부의무 성립과 실제 납부의 근거·대상·금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면 언제나 세전 전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세액·약정·사회보험은 별도 검토합니다.
예상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3다36347은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지급이 의제되는 등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지급자가 실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퇴직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월급 사건의 개별 청구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S1]
급여명세서에 세금 항목이 있거나 회사가 낼 예정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실제 정당한 납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전 전액이 언제나 남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특례도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과 회사가 정당한 세액을 실제 납부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2]
임금채권의 존부·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납부의무, 실수령액을 보장한 약정, 사회보험료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세금 판단을 모든 공제에 똑같이 적용하거나 약정액을 임의로 세전 환산하지 마세요. [S1]
소장에서는 청구액과 증거를 연결하세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전자소장 청구취지의 원금과 별지 계산표가 맞도록 확인하고, 청구원인에는 근무기간·약정 임금·대상 월·실제 지급액, 다투는 세액의 성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가 이미 공제·납부했다고 주장하면 관련 자료와 그 주장에 대한 입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S3] [S4]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에 증거번호를 붙이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납부 확인자료가 있다면 대상자·소득기간·금액·납부일을 대조합니다. 중요한 서증 사본을 첨부하되 일부 입금의 대상 월과 세액 처리·충당도 확인하세요.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은 구별하며, 접수 후 보정명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S4]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대상 월별 약정액과 실제 지급내역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및 확인 가능한 실제 납부자료
- 청구액 계산표와 다투는 공제항목의 이유·대응 증거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소장 초안과 임금·세액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개별 세액 확정·세무신고,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급여명세서·계좌번호·사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