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약속한 특정 물건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 책임이나 수령 지체 중 발생한 불능에는 제538조의 예외가 있고, 물건이 대체 가능한지·이미 인도됐는지·위험을 달리 정한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매매 목적의 특정 물건이 인도 전에 화재·사고 등으로 멸실돼 그 물건을 넘길 수 없는 경우
- 사고가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의 책임인지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종류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종류물 거래에서 이행불능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의 과실·위험 정산
- 매도인의 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멸실한 경우의 손해배상 판단
특정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 배송 지연이나 대체품 제공 가능성과 목적물의 확정적 멸실은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물건을 어떻게 특정했고 실제로 넘겨주었는지, 사고 뒤 대체 이행이 가능한지를 기록하세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이행이 쌍방 책임 없는 이유로 불가능해진 경우를 민법 제537조가 다룹니다. [M537]
양쪽 책임이 없다면 잔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에서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특정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대금 청구 여부를 이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낸 돈의 반환은 계약관계와 지급 근거를 확인해 별도로 정리하세요. [M537]
매수인 책임·수령 지체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538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인수 요청·거절 시점과 사고 시각을 구별하세요. [M538]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목적물 특정·위험부담 특약
- 인도 예정일과 실제 인도·수령 자료
- 멸실 원인과 보험·사고조사 기록
- 매수인의 수령 거절·지체 여부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내역
다음 순서
- 목적물을 대체할 수 없는지와 실제 인도 시점을 확인한다.
- 멸실 원인과 양쪽 귀책, 수령 지체를 구분한다.
- 제537조 원칙과 제538조 예외 및 특약을 대조해 잔금·기지급금 정산을 검토한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M537] 민법 제537조 · ·
- [M538] 민법 제53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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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