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물건을 받기 전에 없어졌다면 매매 잔금을 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특정 물건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 책임이나 수령 지체 중 발생한 불능에는 제538조의 예외가 있고, 물건이 대체 가능한지·이미 인도됐는지·위험을 달리 정한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없어졌다면 매매 잔금을 내야 하나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매매 목적의 특정 물건이 인도 전에 화재·사고 등으로 멸실돼 그 물건을 넘길 수 없는 경우
  • 사고가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의 책임인지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종류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종류물 거래에서 이행불능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의 과실·위험 정산
  • 매도인의 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멸실한 경우의 손해배상 판단

특정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 배송 지연이나 대체품 제공 가능성과 목적물의 확정적 멸실은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물건을 어떻게 특정했고 실제로 넘겨주었는지, 사고 뒤 대체 이행이 가능한지를 기록하세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이행이 쌍방 책임 없는 이유로 불가능해진 경우를 민법 제537조가 다룹니다. [M537]

양쪽 책임이 없다면 잔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에서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특정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대금 청구 여부를 이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낸 돈의 반환은 계약관계와 지급 근거를 확인해 별도로 정리하세요. [M537]

매수인 책임·수령 지체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538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인수 요청·거절 시점과 사고 시각을 구별하세요. [M538]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목적물 특정·위험부담 특약
  • 인도 예정일과 실제 인도·수령 자료
  • 멸실 원인과 보험·사고조사 기록
  • 매수인의 수령 거절·지체 여부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내역

다음 순서

  1. 목적물을 대체할 수 없는지와 실제 인도 시점을 확인한다.
  2. 멸실 원인과 양쪽 귀책, 수령 지체를 구분한다.
  3. 제537조 원칙과 제538조 예외 및 특약을 대조해 잔금·기지급금 정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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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