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56조의 증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이 조문의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558조는 제556조에 따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미 넘긴 돈이나 등기까지 마친 재산을 이 사유만으로 자동 반환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도 계약상 의무나 다른 청구원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증여 후 수증자의 범죄행위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증여 약속만 했는지, 돈 지급·등기 등 이미 이행했는지 구별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단순한 불화·연락 단절만으로 제556조 사유가 입증된다고 보는 경우
- 부담부증여의 약정 의무 불이행이나 사기·착오 등 다른 해제·취소 사유
- 유언·상속에 따른 재산이전
가족 사이 갈등만으로는 제556조 해제사유가 아닙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의 증여자·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해제사유로 정합니다. 단순한 서운함이나 왕래 단절과 구별하고, 부양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안 날부터 6개월과 용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56조 제2항에 따라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조문의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사건일과 안 날을 혼동하지 말고 통지·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이미 이행한 재산은 반환을 자동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558조는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56조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완료된 소유권이전의 반환을 이 규정만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다른 법적 원인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증여계약서·계좌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
-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와 불이행의 증거
- 해제원인 인지일·용서 의사표시 여부 자료
다음 단계
- 범죄행위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 불이행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 언제 해제원인을 알았는지와 용서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재산별로 이행 완료 여부를 나누고 남은 이행과 별도 반환 근거를 검토한다.
확인한 근거
- [M556]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M558]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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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