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조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상법 제61조는 상인의 상당한 보수청구를 정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 소장에는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성공조건과 별도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S1] [S2]
수행 사실과 보수조건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 성공조건·특약
누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와 별도 보수 약정 확인
- 실제 역할·성과
수행한 업무와 약정한 성공의 주체·내용 구별
- 소장·증거 연결
청구근거와 다투는 사실을 계약·교신·업무자료에 연결
일한 흔적만으로 보수가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특약의 해석과 상인성·영업범위 등 요건을 개별 확인합니다.
일한 사실과 약정한 성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15816은 투자자를 직접 발굴·유치해 실제 투자를 이끌어 내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발굴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용역제공자가 그 과정에 기여했더라도, 약정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어 당해 성공보수 약정을 상법 제61조의 별도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보아, 상당보수를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보수액이나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S1]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같은 결론으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기본보수·별도 실비·변경 합의가 있는지, 누가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인인지, 영업범위 안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했는지도 별도 요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업무시간 기록 하나로 보수청구권과 금액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S1] [S2] [S3]
소장에는 청구근거를 사실과 함께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특정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요구하는 금액과 사건에 맞는 부대청구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계약일·보수 문구·성공조건·지급기·이미 받은 돈과 잔액을 정리합니다. 약정보수 청구인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별도 보수 주장인지 구별하고, 조건 미성취나 배제특약이라는 상대방의 명백한 방어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실도 적으세요. 법 조문 이름만 바꾸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4] [S5]
청구를 검토하려면 실제 수행한 업무와 약정 성과를 나누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투자자를 처음 연결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별도 보수를 남겨 두기로 합의했는지를 계약·회의록·교신에 연결합니다. 일반적인 중도 종료 정산이나 필요비 상환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비용을 보수에 섞지 마세요. 조건성취 방해, 규제되는 중개·전문업 보수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1] [S3] [S5]
증거마다 입증할 사실을 연결하세요
계약 원본·부속약정·변경 합의는 보수조건을, 제안서·회의록·이메일은 체결 경위와 역할 분담을, 성과품 송부·업무보고·소개 경위 자료는 실제 수행과 성과 주체를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입금자료는 받은 돈과 잔액에 연결하세요. 증거번호와 쪽, 입증할 사실을 맞추고 중요한 증거문서 사본과 법인 대표자 자격 서면 등 해당 첨부를 준비합니다. 투입비 합계만을 확정 보수로 적지 마세요. [S1] [S5]
전자제출 전 생성된 소장의 당사자·청구액·원인과 첨부파일을 다시 맞춥니다. 계약서 일부만 잘라 성공조건을 누락하거나 없는 변경 합의를 적으면 안 됩니다. 문서의 앞뒤와 첨부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제출 사실과 사건 진행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포털의 특정 버튼이나 인용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5]
준비할 자료
- 계약·부속약정·보수조건과 변경 합의
- 역할 분담·성과 주체를 확인할 교신·회의록·업무자료
- 기본보수·별도 비용·입금 및 잔액자료
- 당사자·대표자 확인서류와 증거별 입증할 사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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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용역계약의 보수조건과 수행자료, 소장 초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보수 전액 인정·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이나 거래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7]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