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운영·손익·탈퇴를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사업에 낸 돈’인지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시작 전에 둘이 이해한 내용을 같은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먼저 정할 내용
- 누가 무엇을 내는가: 당사자, 사업 목적, 현금·장비·노무 등 각자의 출자 내용과 시기,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의 부담을 적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출자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하세요.
-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계약·지출의 승인권한, 사업 계좌와 장부 열람, 급여·비용 처리, 이익과 손실의 계산기간·분배비율을 정합니다. 이익 비율만 쓰고 손실은 빼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끝낼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탈퇴 통지, 평가 기준일, 재고·미수금·채무 처리,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할지와 분쟁 해결 절차를 적습니다. 출자금 전액을 언제나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가정은 피하세요.
먼저 민법상 조합인지, 주식회사를 함께 세우는지, 한쪽이 다른 쪽에 돈을 빌려주는지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동업’이라는 말이라도 권리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인허가·주식·큰 채무가 얽혀 있으면 계약 체결 전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사업 계획과 예상 비용, 출자·지분 합의 메모, 누가 서명·지출할지의 권한표, 종료·정산에 관한 서로의 생각.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사업 형태와 법무사 업무에 해당하는 서류·등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체의 위험 평가·협상 등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