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구매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돈으로 산 경우(제6조), 자녀가 속임수로 성년 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제17조)를 구별하세요. 취소하면 제141조에 따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미성년자의 상환책임은 현존이익 한도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고가 중고물품·전자기기 구매계약을 부모가 뒤늦게 안 경우
- 판매자가 부모 동의나 자녀의 성년 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직접 맺은 계약
- 부모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서명한 구매
-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기간만 판단하는 사건
동의 없는 미성년 계약인지 먼저 봅니다
계약일 당시 나이, 구매자 명의, 부모의 사전 동의와 실제 결제자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고,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취소권자는 민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대리인 등 법정 권리자입니다.
용돈과 나이 속임수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 또는 부모 동의를 믿게 한 경우 취소를 막습니다. 카드 사용·성인 인증만으로 곧장 속임수와 동의가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경위를 대조하세요.
취소 뒤 물건과 대금 반환을 정리합니다
취소 의사표시와 도달 증거를 남기고 상품 현재 상태·가격·환불 내역을 정리하세요.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제한능력자의 상환책임을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합니다.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 배상을 요구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자녀 나이·계약일·주문서·결제 내역
- 부모 동의·용돈 지급 범위·대화 내역
- 성인 표시·동의 확인 절차 기록
- 물건 현재 상태·취소 통지와 도달 증거
다음 단계
- 계약일의 나이·동의·당사자 확인
- 허락재산·속임수 예외 자료 대조
- 적법한 취소권자 명의 통지와 반환범위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미성년자의 구매 취소와 직접 번 돈을 빌려준 계약의 효력은 따로 판단
확인한 근거
- [M5]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M6]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 [M17]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M140]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M141]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상담 안내
계약서·입출금 기록·상대방 통지와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해당 청구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