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사대금

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공사대금은 어떤 자료로 청구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30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급대금 청구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시공 사실만으로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기 책임으로 일을 맡겼는지, 어느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 언제 완성했는지를 같은 공사에 관한 기록으로 연결하세요. 인도가 필요한 목적물이라면 인도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지급 약정이 없다면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의 보수는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이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제22조 제2항의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의무 위반과 개별 대금채권의 성립·증명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L1·L2·L3·P1]

서면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청구에서 발주 상대, 합의한 일과 보수, 완성 사실을 연결하고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도도 확인하는 세 갈래 증거 그림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증거 연결도입니다. 완성은 확인하되 인도는 필요한 경우에 확인합니다. 어느 한 자료만으로 청구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공사를 요청한 사람’과 ‘돈을 낼 사람’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소규모 점포의 인테리어를 맡은 시공자 A는 현장에서 B의 지시를 받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B는 점포 소유자의 직원이라고 하고, 소유자는 B가 개인적으로 발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현장 담당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을 곧바로 도급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누가 범위·가격을 승인했는지, B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착수금은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대법원도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만으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통해 당사자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의 사실관계를 이 가상 점포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P1]

견적 발송, 가격 승인, 착수금 송금, 현장 지시를 날짜순으로 놓고 각 행위자와 권한을 대조하는 흐름도
이 글 전용 발주자 추적도입니다. 현장 지시·소유·입금 명의는 단서이며, 각각 계약 당사자나 대리권의 확정 증거는 아닙니다.

사진은 시공을, 견적·대화는 약정 내용을 설명합니다

시작 전후 사진과 자재 영수증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지만, 상대방이 그 공사를 그 가격에 맡겼는지까지 저절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최초 견적서, 견적 전송 기록, 가격 조정 대화, 공종·수량이 적힌 발주 메시지, 착수금 입금, 현장 작업일지와 인수 확인을 한 줄의 연표로 배치하세요. 상대방이 “견적만 받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견적 자체보다 승인 답변과 그 후의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금액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범위가 바뀌었다면 임의로 최초 견적 전체를 확정 채권으로 쓰지 말고, 실제 합의 내용과 합리적인 보수 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L1·P1]

완성과 지급기도 나눕니다. 별도 지급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665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촬영일만으로 지급기까지 단정하지 말고 완료 통지·사용 개시 등 완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인도가 필요한 공사라면 인수 메시지·열쇠나 설비의 인계 자료도 살핍니다. 미완성으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하자·검사 조건이 다투어지면 이 글의 기본 경로만으로 잔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L2]

공사별로 지시와 승인, 가격과 변경, 완성 여부와 인도가 필요한 경우의 인도, 기지급금을 대응시키는 빈 증거대장
새로 만든 공사별 증거대장 예시입니다.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에도 인도를 지급 조건으로 넣지 않습니다. 빈 칸은 추정액으로 채우지 말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법원 제출서식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1. 견적·발주 메시지·통화 뒤 확인 문자·착수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발주 상대와 권한을 표시합니다.
  2. 최초 범위와 금액, 협의된 변경, 실제 시공을 공종별로 대응시키고 견적액·기지급액·청구 잔액을 분리합니다.
  3. 완료 통지·상대방의 사용과 지급 요청일을 확인하고,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 자료도 확인합니다. 하자·추가공사·중도 종료 주장은 이 기본 대금표와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자료를 나중에 새로 꾸며 소급 작성하지 마세요. 원본 메시지와 첨부파일·송수신 날짜를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면 실제 합의된 범위만 적습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모든 금액의 승인으로 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금계산서와 시공 사진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두 자료는 거래·시공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발주 상대·가격 합의·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가 필요한 공사라면 인도 여부도 살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도급인인지, 단순 정산 담당자인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봅니다. [L1·L2·P1]

확인한 공식 근거

다음 조문·판결은 2026-09-30 확인했습니다. 민법 조문 화면은 2026-03-17 시행본,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화면은 2025-11-27 시행본입니다. 화면 상단 시행일을 각 조항의 최초 시행일로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 공사의 계약일·완성일에 적용될 법령은 별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 [L1] 민법 제664조: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약정으로 도급을 정의합니다.
  • [L2] 민법 제665조 제1항: 원칙적 보수 지급시기를 인도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L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2항: 적용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 체결과 계약서 기재·서명·교부 의무. 이 조문만으로 모든 개별 구두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P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계약 당사자 확정은 표시와 체결 경위·전후 사정에 따른 의사해석이며, 건축주 명의만으로 도급인 지위와 대금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공사 지시·견적·작업 완료·입금 기록을 공사별로 정리하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법무사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번호·원본 계약자료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