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사대금

공사는 끝났는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도급 공사가 완성된 뒤 잔금 지급시기는 완성물 인도가 필요한 계약인지부터 나눈다.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다. 계약의 기성·검수·잔금 특약과 실제 완성·인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완성 후 잔금 지급시기 · 설명용 도해

완성 → 인도 여부 → 특약 순서로 확인

① 계약 범위의 일이 완성됐는가?
목적물 인도 필요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보수 지급을 함께 확인
목적물 인도 불필요일의 완성 뒤 지체 없는 보수 지급을 확인
② 기성·준공검사·사용승인·잔금 특약의 조건은 성취됐는가?
민법 제665조의 기본 구분을 읽기 쉽게 표시한 도해입니다. 실제 준공확인서·계약서나 특정 사건의 지급기일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공사가 완성됐으나 잔금 지급일을 다투는 도급계약
  • 완공·인도·검수 확인이 서로 다른 날짜에 이뤄진 경우

이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경우

  • 공사가 중단돼 기성고 정산을 하는 사건
  • 하자보수비·지체상금 공제액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완성 여부부터 확인한다

민법상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현장에 자재를 반입했거나 공정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완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공사 범위, 준공·검사자료, 실제 사용 가능 상태, 남은 작업 목록을 대조한다.

인도 필요 여부와 특약을 본다

목적물 인도를 요하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다.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완성 뒤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계약에서 중간 기성금, 준공검사, 사용승인, 최종 잔금의 지급 조건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특약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일만으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지금 할 일

① 계약금액·변경합의·선급금·기성금·잔금을 한 표로 정리한다. ② 완성·인도·검수 날짜와 상대 확인 메시지를 모은다. ③ 지급조건이 성취했는지, 하자보수나 지연손해 주장이 별도인지 분리해 청구 범위를 정한다. 공사 중단·해지라면 기성고 정산 글을 먼저 검토한다.

준비할 자료

  • 도급계약서·변경합의·지급일 특약
  • 준공·인도·검사 확인서와 현장 사진
  • 선급금·기성금·잔금 입출금표
  • 하자·미완성 주장 및 보수 요청 기록

무료 초기상담 안내

계약·법원서류와 쟁점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확인사항과 서류 준비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민법 제664조·제665조의 현행 조문을 2026-10-06 확인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성립·완성 시점과 특약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멈췄다면 중단된 공사의 기성대금 정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완공 뒤 지연손해 공제가 다툼이라면 공사 지연과 잔금 보류를 함께 읽으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