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집주인 수리공사를 거절해도 되나요? 필요한 보존행위와 계약 해지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보존행위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공사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진행되어 그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목적·범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중 임대인이 누수·설비 수리를 위해 임차 공간에 들어오거나 공사하겠다고 요청한 임차인

구별해야 할 경우

  • 임대인이 사전 연락 없이 임차인 물건을 처분하거나 자력으로 퇴거시키려는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수리와 무관한 임대인의 임의 방문을 정당화하려는 경우

정말 보존에 필요한 행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의 누수·전기 안전 등 보존 필요성과 작업 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단순 점검·방문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방식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공사로 사용 목적이 불가능하면 해지 요건을 봅니다

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불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영업 중단 범위와 기간 및 대체 사용 가능성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S2]

일정·안전·사용 영향에 관한 증거를 남깁니다

공사 전 임대인에게 작업 부위와 출입일·작업시간·안전조치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임차 목적물 사용이 실제 어느 기간에 얼마나 제한됐는지 기록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제624조의 보존 필요성과 제625조의 목적 달성 불능을 별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사용 목적
  • 공사 요청 문자·작업계획·수리견적
  • 누수·고장 사진과 작업 전후 상태
  • 영업·거주 중단 기간과 불가능한 이유

다음 단계

  1. 보존 필요성과 공사 범위 확인
  2. 작업 일정·출입 방식·안전조치 서면 정리
  3. 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따라 해지 등 대응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