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순 고장 접수와 누가 수리비를 최종 부담하는지, 임차인이 수선비를 먼저 지출할지는 각각 별개 판단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차물의 수리 필요를 발견한 경우
- 제3자가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한 사실을 임차인이 안 경우
- 임대인이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통지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임차인이 이미 수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 고장 원인·수선비 부담자 자체가 중심인 경우
- 임대인이 이미 안 사실과 무관하게 보수 범위·손해액만 다투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으면 지체 없이 알립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고장의 위치·발견일·증상과 임대인에게 보낸 시각·내용을 남기세요. 이 통지는 수리비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확정과 다릅니다. [S1]
제3자의 권리 주장도 통지 대상입니다
임차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도 제634조의 통지 대상입니다. 주장한 사람, 통지·서류, 실제 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주장만으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임대인이 이미 알았다면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그 수리 필요나 제3자의 권리 주장을 알고 있었으면 제634조의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단순 추측 대신 임대인의 선행 수선 요청 접수·답변 등 인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툼을 줄이려면 알게 된 경위와 사진·메시지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고장·권리주장 발생일과 사진
- 통지 메시지·도달 기록
- 임대인의 선행 인식 자료
다음 단계
- 수선 필요 또는 제3자 주장 사실 특정
-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내용 전달 또는 이미 안 사실 확인
- 원인·수리비·손해배상 쟁점은 별도로 정리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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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