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 청구가 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정해졌는지, 지급조건이 충족됐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실현과 재량적 결정에 묶인 특별성과급은 사안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취업규칙·성과급 규정에 지급기준이 있고 미지급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성과보수
-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만을 묻는 경우는 별도 계산
이름보다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을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계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에 지급의무가 생겼는지와 개인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S1][S2]
지급조건과 재량 조항을 나눠 읽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은 당기순이익 실현 조건과 회사의 지급결정 재량, 근로제공 밖 요인이 큰 특별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기초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판매수당·성과급의 청구를 부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내 계약의 수치·평가기준·지급시기·재직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S2]
이미 발생한 청구권인지 자료로 입증합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려면 목표·실적 데이터와 적용규정, 이전 지급내역, 회사의 지급 확정 통지를 모읍니다. 지급결정이 남아 있거나 성과 측정에 다툼이 있으면 단순 월급 체불액과 한 줄로 합산하지 말고 별도 쟁점표를 만듭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취업규칙·성과급 규정 및 해당 연도 적용본
- 평가표·실적·정산자료·회사 지급통지
- 과거 지급내역·급여명세서
다음 단계
- 지급의무 근거와 평가기간 특정
- 조건 충족·결정권 유보 여부 확인
- 임금 청구와 별도 계약상 청구 가능성 구분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성과급이 임금채권으로 확인된 경우의 체불 청구 절차 보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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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