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사대금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일: 2026-10-22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와 법무사의 직접 검토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월급 채권을 일방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의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손해액과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S1][S2]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냈다는 이유로 회사가 월급에서 일방 공제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세금·사회보험료 등 법령상 공제
  • 법령·단체협약의 전액지급 예외
  • 퇴직급여의 지급·공제 판단(별도 법령과 사실관계 검토)
  • 과오지급 임금 조정(이 원고의 손해배상 상계와 별도 법리)

손해배상 주장과 임금 지급을 분리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근로자 책임은 별도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때문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월급을 일방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1][S2]

공제된 월, 임금 총액, 실제 입금액, 손해 주장 근거를 각각 적어 미지급분을 계산합니다. [S1]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살핍니다

대법원 2001다25184는 근로자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다고 볼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지만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례는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인용하므로 현행 제43조와 구별해 기록합니다. [S1][S2]

서명서류가 있어도 작성 당시 설명, 선택 가능성, 압박 여부, 금액 확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법령·단체협약상 공제 예외는 따로 검토하며, 임금 과오지급 조정이나 퇴직급여의 지급·공제는 이 글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S1][S2]

지금 할 일

  1. 임금명세서·입금내역과 공제 동의서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합니다.
  2. 회사에 손해액 산식과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동의 경위와 미지급액을 정리해 지급 요청·노동관서 상담 자료로 보관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 기한 및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공제된 임금액 정리 후 진정·민사청구 절차 보기(상계 판단은 이 글)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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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