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르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와 채무자의 관계, 반대 의사,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권자에게 채무자 아닌 가족·친구·사업상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압류·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지급
- 보증인의 대위·구상권 범위
- 채무자가 변제자를 지정한 계약상 특수 의무
대상 채무와 지급자 지위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제삼자의 변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급자가 누구의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대신 지급하는지 명시해 별도 증여·대여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S1]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채무자 반대를 확인합니다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명시적 반대 여부와 지급자의 담보·보증 등 지위를 확인하세요. [S1]
받은 돈의 충당과 잔액을 기록합니다
지급을 받는다면 채무 특정, 지급일, 원금·이자 포함 범위, 남은 잔액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삼자가 나중에 채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지위와 별도 법률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이 글의 지급 가능 판단만으로 구상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S1]
준비할 자료
- 원채무 계약과 잔액 계산표
- 지급자 신분·채무자와 관계
- 채무자의 동의·반대 기록과 송금 목적
다음 단계
- 채무·지급자 지위 확인
- 제삼자 변제 금지 사유와 채무자 반대 확인
- 수령 시 대상·잔액 기록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