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여인 · 청구할 몫 · 전액 청구의 예외
둘이 함께 빌려준 돈, 한 사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차용증 또는 대여 약정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이상 적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
- 채무자가 대여인 한 사람의 전액 청구·수령 요구를 받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여럿일 때 연대채무 또는 분할채무를 판단하는 경우
- 상속 때문에 채권자가 여럿이 된 경우나 공동명의 예금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경우
- 차용증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권리귀속 사실관계까지 확정하는 판단
짧은 답: 먼저 각자의 채권 지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전액을 자기 몫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대여인, 각자의 권리비율과 수령 약정을 먼저 읽고, 이미 받은 돈을 빼서 남은 청구액을 계산하세요.
- 계약상 대여인 두 명과 서명
- 권리비율·수령방법에 관한 특별한 약정
- 이미 변제된 돈과 남은 금액
이름과 송금액만으로 권리비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사례입니다. A와 B가 함께 대여인으로 적혀 있고 A만 채무자에게 송금했다면, 그 송금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B의 권리가 없다는 결론도 A가 전액 채권자라는 결론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권리비율 합의, 내부 정산, 대여인 표시 경위를 차용증·계좌내역·대화에서 대조하세요. 합의가 없다면 제408조의 균등비율이 출발점입니다.
- 누가 누구의 돈을 송금했는지
- 차용증 문구와 별도 정산·지분 합의
- 채무자가 받은 지급·청구 안내
불가분채권이면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청구합니다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불가분이라면 민법 제409조에 따라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돈 전부를 자기 개인 몫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 대여라는 표시만으로 불가분성을 추정하지 말고 계약의 이행 방식과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세요. 제410조는 한 불가분채권자에게 생긴 일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력도 제한합니다.
- 불가분으로 이행하기로 한 약정 또는 채권 목적의 성질
- 청구·지급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인지
- 한 사람의 면제·정산을 나머지에게 전가하는지
대리·채권양수는 불가분채권과 다른 근거입니다
다른 대여인의 권한을 받아 그 사람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대여인 몫을 실제 양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14조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권한 내 의사표시의 효력을 본인에게 돌리는 규정이므로 대리인이 그 채권을 자기 소유로 얻는 근거가 아닙니다. 채권양수는 민법 제449조의 양도가능성을 먼저 보고,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대항이 문제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도 살핍니다. 대리·수령위임이 있어도 법정 소송대리 자격이나 다른 채권자 몫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자격이 자동 생기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87·88조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청구와 대리·수령위임의 범위
- 양도 합의 및 통지·승낙·제3자 대항 자료
- 법정 소송대리 자격·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지금 정리할 자료와 청구 금액
대여인별 권리비율과 특별 약정, 불가분으로 이행하기로 했는지, 양수·대리 자료, 변제내역을 한 표에 적어 누구의 몫을 어떤 명의로 요구하는지 분리하세요. 채무자라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주기 전에 지급 상대·권한과 영수증 문구를 확인해 중복지급 위험을 줄이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건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차용증 원본과 계좌번호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 차용증·대여 약정과 대여인별 송금·정산 자료
- 권리비율·불가분 약정·대리 또는 양도 자료
- 변제일·금액·수령인·영수증 및 남은 청구액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대여인이 두 명이면 한 사람이 절반만 청구하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민법 제408조의 균등비율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권리비율에 관한 약정이나 불가분채권의 요건, 양수 등 별도 근거가 있으면 계약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전부 송금했다면 전액 채권자인가요?
송금 내역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누구를 대여인으로 적었는지, 돈의 출처와 내부 정산, 권리비율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분채권이면 청구한 사람이 전액을 혼자 가져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9조의 청구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이행청구입니다. 내부 권리귀속·분배와 채무자의 유효한 지급 상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대여인의 위임장만 있으면 제 이름으로 전액 소송할 수 있나요?
위임장만으로 다른 사람 몫을 자기 권리로 바꾸거나 법정 소송대리 자격을 자동 얻지 않습니다. 실체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87·88조의 소송대리 요건, 당사자 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대여인 몫을 양수했다면 채무자에게 바로 전액을 요구하나요?
유효한 양도와 양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지명채권이라면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등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된 금액과 제3자 대항 문제도 분리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9조 — 불가분채권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0조 —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8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새 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2조 — 법무사의 업무 새 탭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