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고 아내가 상속인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고 빌린 사람이 갚을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현재 잔액이나 아내가 청구할 전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행동
- 상속인과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 또는 채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확인합니다.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아내 혼자 채권 전액을 청구해도 되는지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 범위와 다른 상속인의 위임·합의를 구분합니다.
- 대여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차용증의 서명·금액·날짜와 남편 계좌의 송금, 빌린 사람의 일부 변제·이자 지급·대화 기록을 맞춥니다. 차용증 원본이 있어도 전부 갚았거나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 지급기일과 절차를 정합니다. 약정한 반환일, 그 뒤 변제 요구와 상대방 회신,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부터 살핍니다. 주소·청구액이 분명하고 송달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차용증 원본, 사망·가족관계 서류, 상속포기·분할 자료, 대여 송금과 변제 내역, 차용인과의 대화·주소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관계와 차용증·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