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권

남편이 빌려준 돈의 차용증이 남아 있다면 아내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고 아내가 상속인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고 빌린 사람이 갚을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현재 잔액이나 아내가 청구할 전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대여자의 차용증을 상속인이 청구하기 전 확인할 사항
그림: 상속인과 청구 범위, 실제 대여·변제 내역, 반환시기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

  1. 상속인과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 또는 채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확인합니다.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아내 혼자 채권 전액을 청구해도 되는지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 범위와 다른 상속인의 위임·합의를 구분합니다.
  2. 대여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차용증의 서명·금액·날짜와 남편 계좌의 송금, 빌린 사람의 일부 변제·이자 지급·대화 기록을 맞춥니다. 차용증 원본이 있어도 전부 갚았거나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지급기일과 절차를 정합니다. 약정한 반환일, 그 뒤 변제 요구와 상대방 회신,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부터 살핍니다. 주소·청구액이 분명하고 송달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차용증 원본, 사망·가족관계 서류, 상속포기·분할 자료, 대여 송금과 변제 내역, 차용인과의 대화·주소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관계와 차용증·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