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일정한 주기로 돈을 주기로 한 정기증여라면 민법 제560조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의 월별 지급을 당연히 이어받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돌봄의 대가, 양육·부양의무, 연금·보험금, 사망 전에 이미 이행기가 온 미지급금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계약의 대가와 지급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자 또는 수증자 사망 전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미지급 회차
귀속·청구와 항변을 별도 검토사망 후 미래
무상 정기증여의 아직 오지 않은 회차
민법 제560조에 따라 정기증여 효력 종료일시금 증여·사인증여도 이 흐름과 구별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달 일정액을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이 미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급여·돌봄·임대차·매매 등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
- 법률상 부양의무나 양육비
- 연금·보험금·신탁의 수급권
- 사망 전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미지급액의 귀속·청구
- 일시금 증여나 사망 때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
정기증여라면 사망 자체가 효력 종료 사유입니다
민법 제560조는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매월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정기증여라면 미래 회차를 상속인에게 자동 청구하거나 상속인이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돈의 이름보다 실제 대가를 확인합니다
“생활비”라고 불렀어도 돌봄·근로·영업 협력의 대가라면 정기증여인지부터 달라집니다. 민법 제554조의 무상 수여·승낙을 기준으로 계약서와 실제 이체 경위를 비교하세요. 법정 부양·양육비나 연금·보험 수급권은 이 글의 정기증여 결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 미지급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560조가 사망 후 약속의 효력 종료를 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 성립한 청구권의 귀속까지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체내역과 각 회차의 지급기일을 분리해 표시한 뒤 상속 범위와 다른 항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시금·사인증여와도 구별합니다
한 번에 주기로 한 돈이나 고인 사망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한 약속은 정기증여와 다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몇 회, 언제까지, 왜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서의 핵심 문구를 먼저 정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생활비 지급 약정서·메시지와 대가·기간에 관한 표현
- 은행 이체내역과 지급 주기
- 증여자·수증자의 사망일
- 근로·돌봄·부양 등 반대급부 관련 자료
- 사망 전 이미 약속한 지급기일과 미지급 내역
다음 단계
- 무상 정기증여인지 대가 있는 지급이나 법정 부양인지 계약 관계를 분류한다.
- 지급 주기와 각 회차의 지급기일, 어느 당사자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한다.
- 사망 후 미래 회차는 제560조 실효 여부를 검토한다.
- 사망 전 이미 지급기가 지난 금액이나 다른 법적 급여는 따로 자료를 정리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대가 없는 정기증여와 이미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상속은 다른 문제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월별 약속 문구와 이체내역, 사망일 전후 지급기일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정기증여인지 다른 채무인지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업무에 따라 비용이 들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정보·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