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적법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바로 정액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갱신요구·거절·새 임대 시점과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실거주를 이유로 주택 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해 퇴거한 뒤 제3자 임대 정황을 확인한 임차인
구별해야 할 경우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실거주 아닌 다른 사유로 종료된 경우
- 임대인의 일시 공실만 확인되고 제3자 임대가 없는 경우
-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분쟁
갱신요구와 실거주 거절 기록을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만, 제8호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를 거절 사유로 둡니다. 임차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무슨 이유로 거절했는지 대화·문서로 확인하세요. [S1]
갱신됐을 기간 안의 제3자 임대인지 봅니다
제6조의3 제5항의 손해배상은 실거주 거절 후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존속했을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2년으로 봅니다. 새 임대차 시작일과 임대인의 사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S1]
합의가 없으면 법정 세 계산액 중 큰 금액을 비교합니다
제6조의3 제6항은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없을 때 ①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임대의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③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 월세 차이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S1]
준비할 자료
- 계약서·갱신요구 및 실거주 거절 통지
- 퇴거일과 원래 계약만료일
- 새 임대차 존재·시작 시점 자료
- 종전·신규 차임과 보증금 자료
- 이사비 등 실제 손해 증빙
다음 단계
- 갱신요구와 실거주 거절의 적법한 경위 정리
- 갱신됐을 2년 안 제3자 임대·정당사유 확인
- 합의와 법정 세 계산액 대조 후 청구범위 정리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손해배상 요건 확인 전: 과거 갱신요구 문구·도달 증거 점검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